자치경찰제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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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논의 연혁
3. 현 경찰제도의 문제점
4. 자치경찰제에 대한 쟁점별 정리

Ⅲ. 민간경비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달과정

Ⅳ.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공식연락관과 민간경비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두는 제도이다
경찰의 공식연락관은 각종 공공행사, 노사분규 그리고 시위 등과 같이 협조를 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마약사범, 청소년 범죄, 차량범죄, 그리고 신용카드전문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양 조직의 방범능력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연락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민간경비에 있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가정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이다. 이것은 경비업에 있어 수단인 동시에 방법이기도 하며 민간경비의 정책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비전문교육기관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간, 교관, 훈련계획, 교과편성 그리고 교육훈련의 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경비업무 교육훈련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특히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3.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방범위원회 그리고 반상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찰의 겸업화 도입
경찰의 겸업화는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5. 상호지원체제
경찰과 민간경비는 효율적인 방범활동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상호간에 전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도와 민간경비,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나라마다 경찰자치의 정도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우리 경찰은 해방 후 국립경찰 이래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일관해 오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냉담, 무관심 또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자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함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포악한 식민경찰의 잔영위에 정치관여, 경찰청의 정치적 왜곡, 부정부패, 법집행의 불공정 그리고 80년대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각종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력의 소모로 인한 허다한 민생치안의 허점으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지 못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우리는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치경찰제도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계속 연구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함으로써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범위는 15개의 광역자치단체(시, 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지면 방범활동과 교통사건 및 폭력 등 일반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각 지역의 경찰이 자율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경찰법령, 통신, 통계 사무와 국가안보 및 공안에 관계되는 업무, 광역사건이나 사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는 여전히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된다. 아무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찰의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점점 주민들이 민간경비부분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시대 후 민간경비부분과의 활용도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면 앞으로의 경찰의 위상과 국민의 믿음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결코 우리 경찰행정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든가, 자치경찰제만 도입하면 우리 경찰제도가 모두 개혁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단시 우리 경찰을 분권화와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일원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 유지시켜나가는데 참여와 감시의 움직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히 경찰의 구조적 틀만 바꾼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끝이 날지는 경찰, 정치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 민간경비부분의 활용방안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성공적인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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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7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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