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_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왜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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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_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왜 사형판결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영철 사건
1.1 개략
1.2 관련 기사
1.3 판결
2. 사형판결이 파기된 판례
2.1 개략
2.2 판결
3. 우발적 살인의 판례
3.1 개략
3.2 판결
4. 엽기적인 살인과 사체 은닉의 판례
4.1 개략
4.2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손괴하여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그 판시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구토·발작·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판시 약물의 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사인과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약하였는지 구별이 불가능하고, 약물과량 노출에 의한 사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약을 먹었다면 오히려 사인이 분명한데 위와 같이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발작하여 혀를 깨무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거나 또는 발작이 멈춘 상태에서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치아 2개가 하늘방향으로 꺾이는 현상은 극히 이례적이고 치아가 꺾인 이유나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치아가 꺾였다면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당히 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가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손에는 긁힌 정도의 상처만 있고 피해자가 발작을 하면서 자신의 혀를 깨물 정도의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동은 경험칙상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과도와 식칼 등으로 80여 조각으로 토막을 내어 살점을 믹서에 갈고 물로 끓이고 화장실 및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사체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행동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http://scourt.go.kr/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undefined&searchWord=살인&searchOption=&seqnum=281&gubun=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판례;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Ⅲ. 결론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안해 보이고 조용한 듯한 우리나라에서도 기괴한 살인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사형판결을 받아야 마땅할 법한 죄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 - 전과라든가 - 들을 들어서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은 받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체적인 경우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막으려는 듯이 보였다.
사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오는 6월11일에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이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형벌로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진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조만간 사형제 존폐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법을 떠나서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어떤 인간에게도 타인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란 있을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죄악이다. 그렇지만 사형 제도가 살인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그렇듯이 사형 제도가 살인이라는 범죄를 막는데 쓸모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는 삶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실용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거나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낙인 자체도 구형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압박이나 두려움 혹은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도 형벌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일 허울뿐인 제도가 되더라도 사형 제도는 폐지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홈페이지 : http://scourt.go.kr/main/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http://seoul.scourt.go.kr/main/Main.work
-파주경찰서 블로그 : http://blog.naver.com/paju112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뉴스

키워드

,   유영철,   살인죄,   생활법률,   형법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4.08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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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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