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부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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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돈과 빽의 역사

2. 여성, 최후의 식민지 : 매매춘

3. 부정선거의 역사 : 가시적부정과 비가시적 부정

본문내용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들고 있어야 하며 다른 손에는 현실 한국정치에서 이러한 이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평가를 들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 바퀴가 향하는 방향은 세계적인 시각과 추세가 될 것이다.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이론에 비추어본 이상적인 선거구제를 살펴본 결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결원리와 대응성에 유리하고 소수의 이익보호와 책임성을 위해서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 역사 속에서 실현된 선거구제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에 의하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중선거구보다는 공정했다고 평가되며, 전국구제는 크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거구제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현행의 전국구제의 개혁이며 다른 하나는 소선거구의 지역구 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의 전국구 의석이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은 헌법의 직접선거 정신에 어긋나므로 별도의 정당투표에 따른 명실상부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양대정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전체의석의 1/3에서 1/2가량 증가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수는 그래도 두되 지역구의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수가 대폭 축소되면 중대선거구로 전환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크기가 확대되어 표의 등가성과 민주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역구 획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도 지역주의는 동반당선, 싹쓸이 당선이라는 지역주의의 문제를 여전히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병립형(정당명부식)을 도입하면 유권자 1인에게 2개의 표를 허용하여 하나는 지역구에 하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실현가능한 개혁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2)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지역대표의 성격을 많이 띠는 소선구제하에서는 인구수에 다른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표인 상원과 인구대표인 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 국가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에서는 당연히 인구대표를 정확히 반영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역대표와 인구대표를 겸해야 하는 단원제 국가인 만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지금의 4:1 이상의 편차는 평등선거원칙에 많이 벗어나므로 이를 줄여야 하며 이의 조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 지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1994년 3월 개혁입법의 하나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획정위는 국회의장 아래 원내 제1,2당의원 2인,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가 4.3:1이 건의되었다. 이를 놓고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임하였고 1995년 7월 1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은 획정위의 인구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가 오히려 5.9:1로 증폭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즉각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선거구획정이 기본적으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 못한 다수의견으로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1로 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를 부활시킬 수 없다면 선거구 획정이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정치적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이들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에서 정치인을 배제하여 민간인 구성원칙으로 하고 또 획정위에서 결정한 안을 정치권에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2>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분석: 이득율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높은 비례성을 보일수록 선거구제의 공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정당의 의석율을 득표율로 나누어 이득비(advantage ratio) 혹은 전환율(conversion rate)을 계산한 지표는 선거구제의 공정성을 말해준다.
국회의원선거년도
지역구이득률
실제의석률/득표율
전체이득율
전체의석율/득표율
이득율차이
전체-지역구이득율
1963
공화당
민정당
2.01
0.99
1.88
1.16
-.13
.17
1967
공화당
신민당
1.54
.65
1.21
0.79
-.33
.14
1971
공화당
신민당
1.16
0.98
1.16
1.00
0
.02
1973
집권세력
신민당
1.29
1.09
1.72
0.80
.43
-.29
1978
집권세력
신민당
1.39
1.21
1.98
0.80
.59
-.41
1981
민정당
민한당
1.37
1.43
1.53
1.36
.16
-.07
1985
민정당
신한당
1.34
0.93
1.52
0.83
.83
-.10
1988
민정당
평민당
1.14
1.25
1.23
1.21
.09
-.04
1992
민정당
민주당
국민당
1.27
1.08
0.58
1.29
1.11
0.59
.02
.03
.01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1.39
1.03
1.00
0.32
1.35
1.04
1.03
0.45
.-04
.01
.03
.13
출처; 조기숙(1996)
C. 부정선거를 넘어서
대표체제의 정상적 발전
선거권의 획득 : 국민투표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시민 참여민주주의 운동(입법참여를 통한 참여정치구현)

키워드

부정,   부패,   사례,   매춘,   성매매,   정치,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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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8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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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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