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과거제와 음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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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과거제

3. 음서제

4. 주요논쟁

5. 마치면서

본문내용

이며 限代的이므로 귀족제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박용운 박용운, 〈고려는 귀족사회임을 다시 논함(상)〉, 《한국학보》93, 1998, 참조.
은 귀족이라는 설정에서 혈연적으로 세습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집단이라는 설정은 지극히 좁은 개념이며 서구의 사회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동양사회, 특히 고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귀족이라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그 특권이 보장되는 신분이기도 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개념에서 귀족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직업의 누대계승이라는 요소는 서구적 요소일 뿐 실제 동양에서는 그런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5품 이상관의 일반음서는 본인으로부터 자, 손까지 3대로 한정되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사례에 의하면 음서출신 전체 숫자의 50~60%가 재상직으로 승진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모두가 5품이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것은 피음자들이 다시 그들의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음서제는 관직의 전수를 가능케 한 제도였으며, 그를 통한 가문, 문벌의 계승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마치면서
이제까지 고려시대 과거제와 음서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논쟁을 살펴보았다. 물론 개인의 실력에 따라 입사하는 과거제와 조상의 고하에 따라 입사하는 음서제는 상치되는 성질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서로 입사한 자가 다시 과거를 봤다는 사실, 국자감생과 재관자가 예비고시를 거치지 않고 赴擧했다는 사실을 볼 때 양자는 상반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보하는 관계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관료제사회니, 귀족제사회이니 하는 이상향을 전제해두고 너무 편향되게 관리임용을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도 든다. 앞으로 과거제와 음서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 신분제도 등 고려사회전반의 사항들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여 이루어질 때 보다 사실에 가까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참고문헌
박창희, 〈고려시대 「관료제」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58, 1973.
박용운, 〈관리 등용제도〉,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용선, 〈음서제〉,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허흥식, 〈고려 과거제도 연구의 성과와 쟁점〉,《한국사학》15, 1995
박용운, 〈고려는 귀족사회임을 다시 논함(상)〉, 《한국학보》9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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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9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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