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언
2. 인사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
3.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성과 평가
4.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2. 인사개혁 로드맵의 주요 내용
3.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성과 평가
4.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51개 기관 173명이며, 민간근무휴직의 경우는 6개 부처 38명이 32개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2002년 9개부처 12명이 12개 기업에 근무한 것에 비하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국장급 고위직의 부처간 교류도 활성화하여, 20개 중앙부처의 32명(상호교환 근무 22명과 직위공무를 통한 교류자 10명)을 상호교류하였고, 중앙과 지방간에도 17개 부처와 14개 시도에서 84명(4급 6명, 5급 78명)이 상호교류근무하고 있다.
(3) 평가
상호교류의 효과는 일단 부처간의 장벽을 허무는 긍정적인 조치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아직 평가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되면 부처간의 교류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부처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9) 개방형 직위제도 활성화
(1) 목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1~3급중 20%를 대상으로 공직내외간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경과
개방형 직위의 임용자중 외부임용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타부처의 임용율도 증가되고 있다.
구 분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개방형직위 전체
140
(100%)
78
(55.7%)
62
(44.3%)
53
(37.9%)
9
(6.4%)
‘04년 임용된 개방형
직위('04.1~'04.12)
68
(100%)
36
(52.9%)
32
(47.1%)
24
(35.3%)
8
(11.8%)
(3) 평가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의 폐쇄성을 극복해 나가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미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직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바로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1) 목적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과 학습능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2) 경과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을 통하여, 관리직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체계 혁신, 변화혁신관리, 협상갈등조정 등 혁신교육과정 확대, 공무원 상시 능력개발체계 구축, 교육-승진연계제도를 승진 필요요건 지정제도로 변경,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선택권 지정운영, 직책보유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교육훈련과 보직의 연계운영 강화, 교육훈련기관 우수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기관 기능조정 및 예산확대 등의 조치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혁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자치인력 연수원 및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점과 교육훈련 전문가를 교육원에서 직접 채용하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1) 인사개혁추진 체계의 재정립
지난 3년간의 인사개혁 추진체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인사개혁전문위원회에서 인사행정 전문가들과 중앙인사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참여정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작년의 개편을 통하여 정책과 집행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중앙인사기관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면에서 개혁의 주체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인사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는, 이제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행정현장에서의 실천이 주된 것이 될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능도 개혁안의 실행 여부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사개혁의 확산 필요성
중앙부처의 인사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과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 정부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 할 때, 이들 조직에 대한 인사개혁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다양하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490개가 넘는 정부산하기관이 187조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대한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는 개방형 인사체계의 도입,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 교육훈련 체계의 강화 등이 산하단체 인사시스템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 선출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와 인사교류 필요성 등의 과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의 인사개혁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서 그 개혁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다.
3)결언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개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야이다. 과거 정부의 예를 볼 때, 초기에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말기에는 시작 때와 별차이 없는 수준으로 후퇴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천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장급 고위직의 부처간 교류도 활성화하여, 20개 중앙부처의 32명(상호교환 근무 22명과 직위공무를 통한 교류자 10명)을 상호교류하였고, 중앙과 지방간에도 17개 부처와 14개 시도에서 84명(4급 6명, 5급 78명)이 상호교류근무하고 있다.
(3) 평가
상호교류의 효과는 일단 부처간의 장벽을 허무는 긍정적인 조치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아직 평가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되면 부처간의 교류는 보다 활성화 될 것이며, 부처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9) 개방형 직위제도 활성화
(1) 목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1~3급중 20%를 대상으로 공직내외간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경과
개방형 직위의 임용자중 외부임용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타부처의 임용율도 증가되고 있다.
구 분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개방형직위 전체
140
(100%)
78
(55.7%)
62
(44.3%)
53
(37.9%)
9
(6.4%)
‘04년 임용된 개방형
직위('04.1~'04.12)
68
(100%)
36
(52.9%)
32
(47.1%)
24
(35.3%)
8
(11.8%)
(3) 평가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의 폐쇄성을 극복해 나가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미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직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바로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1) 목적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과 학습능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공무원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2) 경과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을 통하여, 관리직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체계 혁신, 변화혁신관리, 협상갈등조정 등 혁신교육과정 확대, 공무원 상시 능력개발체계 구축, 교육-승진연계제도를 승진 필요요건 지정제도로 변경,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선택권 지정운영, 직책보유자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교육훈련과 보직의 연계운영 강화, 교육훈련기관 우수인력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기관 기능조정 및 예산확대 등의 조치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혁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자치인력 연수원 및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점과 교육훈련 전문가를 교육원에서 직접 채용하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1) 인사개혁추진 체계의 재정립
지난 3년간의 인사개혁 추진체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인사개혁전문위원회에서 인사행정 전문가들과 중앙인사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참여정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작년의 개편을 통하여 정책과 집행기능을 가진 명실상부한 중앙인사기관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면에서 개혁의 주체기능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인사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는, 이제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행정현장에서의 실천이 주된 것이 될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능도 개혁안의 실행 여부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사개혁의 확산 필요성
중앙부처의 인사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국민들과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 정부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 할 때, 이들 조직에 대한 인사개혁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다양하다. 한 연구결과를 보면, 490개가 넘는 정부산하기관이 187조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대한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에 의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는 개방형 인사체계의 도입,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 교육훈련 체계의 강화 등이 산하단체 인사시스템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 선출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와 인사교류 필요성 등의 과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의 인사개혁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서 그 개혁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다.
3)결언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개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야이다. 과거 정부의 예를 볼 때, 초기에는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말기에는 시작 때와 별차이 없는 수준으로 후퇴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천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추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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