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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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감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와 상속세
3. 기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본문내용

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 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일 현재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 또는 제주도에 5년 이상 거 주한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위의 감면대상‘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내국인이 일정한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업자 또는 기숙사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반드시 감면신 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일반주택)
농지의 교환.분합.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법
2005/08/11 21:17
http://blog.naver.com/lucidcloud/16039688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무엇인가 ?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사례 》
갑과 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지시가가 8천만원임
⇒ 공시지가 차액(3천만원)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8천만원/4 = 2천만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을 초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89조 4호, 영153 ②)
≫단, 종전 농지를 판 날부터 1년 내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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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3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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