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국고보조금의 현재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규모
2) 국고보조금의 운영체계
나. 현행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이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2) 실무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다.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방안의 기본전제
2) 발전방안
3. 결론
<표 1> 157개 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그림1> 국고보조금신청체계
2. 본론
가. 국고보조금의 현재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규모
2) 국고보조금의 운영체계
나. 현행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 이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2) 실무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다.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방안의 기본전제
2) 발전방안
3. 결론
<표 1> 157개 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그림1> 국고보조금신청체계
본문내용
계획과의 연계에 의한 국고지원금 효율화의 극대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지만, 중앙부처의 각종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운영되므로 지방재정과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각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시기간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각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계획과 연계된다면 매 연도별 보조보다도 사업별 보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비부담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연도별 지방비부담을 고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매우 경직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IMF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다년도에 걸친 대규모사업의 경우 연도별이 아닌 사업별로 지방비를 조달케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보조금관련법에 규정된 제도의 충실한 운영
이미 앞서 지적하였듯이 제도 그 자체의 미비도 문제이지만 이미 준비된 제도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등보조율의 적용같은 것이며, 이것이외에도 기준보조율이나 보조금내시등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5) 보조금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지닌 총괄기구의 필요성
국고보조금은 다자간관계이다. 국고보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의 똑같은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닌 다자간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중앙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선뜻 나서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제도운영과 연관된 모든 문제점들은 국고보조금의 수혜자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 문제들이며, 중앙의 각 부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의 수혜자가 그 공급자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공급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중앙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지방분권화라는 기본전제의 시각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현재와 국고보조금제도가 앓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문제점들과 개선방향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특정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이나 개선방안들의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왜 개선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국고보조금이 지닌 다자간특성과, 국고보조금의 집행자(수혜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입장과 국고보조금의 위임자(공급자)로서의 중앙정부의 입장이 주종관계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위임자의 입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고보조금이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 집행자(수혜자)인 지방정부들이 그러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목적이 “국고보조금의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효과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에 더 많은 열의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종관계로 초래되는 제로섬게임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협동적관계로 포지티브 섬게임적인 시각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서울 : 도시출판 그린북.
이상회 (1992) “지방재정론” (3판) 서울 : 계명사
이재원 (1999)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1세기를 위한 지방재정개혁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무부)
행정자치부 (1999)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지만, 중앙부처의 각종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운영되므로 지방재정과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각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시기간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각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계획과 연계된다면 매 연도별 보조보다도 사업별 보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비부담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연도별 지방비부담을 고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매우 경직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IMF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다년도에 걸친 대규모사업의 경우 연도별이 아닌 사업별로 지방비를 조달케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보조금관련법에 규정된 제도의 충실한 운영
이미 앞서 지적하였듯이 제도 그 자체의 미비도 문제이지만 이미 준비된 제도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차등보조율의 적용같은 것이며, 이것이외에도 기준보조율이나 보조금내시등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5) 보조금관리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지닌 총괄기구의 필요성
국고보조금은 다자간관계이다. 국고보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의 똑같은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닌 다자간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중앙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선뜻 나서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제도운영과 연관된 모든 문제점들은 국고보조금의 수혜자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 문제들이며, 중앙의 각 부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의 수혜자가 그 공급자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공급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중앙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지방분권화라는 기본전제의 시각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현재와 국고보조금제도가 앓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문제점들과 개선방향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특정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이나 개선방안들의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왜 개선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국고보조금이 지닌 다자간특성과, 국고보조금의 집행자(수혜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입장과 국고보조금의 위임자(공급자)로서의 중앙정부의 입장이 주종관계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위임자의 입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고보조금이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 집행자(수혜자)인 지방정부들이 그러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목적이 “국고보조금의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 효과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에 더 많은 열의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종관계로 초래되는 제로섬게임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협동적관계로 포지티브 섬게임적인 시각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서울 : 도시출판 그린북.
이상회 (1992) “지방재정론” (3판) 서울 : 계명사
이재원 (1999)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1세기를 위한 지방재정개혁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무부)
행정자치부 (1999)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