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행의 사회복지법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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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현행의 사회복지법 분석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2. 국민연금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3. 국민건강보험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5. 고용보험법
1) 사회복지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여의 지급요건
3) 수급권 제한 및 소멸되는 경우
4) 사회복지법의 의무
5) 사회복지법의 벌칙

본문내용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만 해당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행정·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의 벌칙
벌칙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보험 역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하지 않고 있다.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일단 비용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프로그램망을 구축하여 번거로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실질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도 내용과 구성상의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수강지원제도의 대상은 1개월 이내 이직 예정자, 40세 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나 파견,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납부한 수강료를 비정규직의 경우 80%, 비정규직은 전액까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출석률 80%를 넘지 못하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출석률을 80% 채우기 어렵다. 또한 학원 수강시간이 근로자 퇴근시간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고 대부분 평일 주간에 몰려있어 혜택을 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강의 외에 보충강의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거나 근무형태에 따라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이 되는 학원이 많지 않아 퇴근 후 장거리를 가는 경우도 많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국비환급 대상의 되는 학원의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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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7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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