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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을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있던 때였다. 더구나 당시 한국에는 러일전쟁을 핑계로하여 2개 사단이 넘는 그들 군대를 한국에 파주(派)시키어 군정(軍政)을 실시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시기에 그들 자의대로 한 사실을 가지고 국제관례의 선취특권이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현재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해상의 보고인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배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1945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1894년 청일전쟁 이래의 군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모든 침략행위에 대해 다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1년 9월 28개국 연합국과 일본에 의해 서명된 대일강화조약안에 울릉도 거제도 제주도 등의 섬이름은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2년 이승만라인이라고도 불리우는 평화선 선초를 하였고, 여기에 일본이 이의를 달고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그 외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담은 내용에서 일본과 평화적으로 교섭한다는 문구와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조약은 무효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즉 일본은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국제법상 항자가 없는 조약인데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이 독립되어 주권을 회복한 시기는 1965년 한일간의 조약 체결 때부터라는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패망으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우기듯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히 일본이 1905년 일본인 중전이라는 고래잡이꾼의 생계를 위해 무주의 섬인 독도를 도근현에 편입했다 말하는 것은 역사상 교묘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 이전부터 교묘한 술책을 갖고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등의 조약을 체결해 한국의 영토를 비롯하여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을 장악하는 가운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켰다. 1906년 일본인 도근현 고시를 우리 정부에게 알렸을 때에는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시기에 그들 자의대로 한 사실을 가지고 국제관례의 선취특권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현재 국제법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배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1945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1894년 청일전쟁 이래의 군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모든 침략행위에 대해 다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1년 9월 28개국 연합국과 일본에 의해 서명된 대일강화조약안에 울릉도 거제도 제주도 등의 섬이름은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2년 이승만라인이라고도 불리우는 평화선 선초를 하였고, 여기에 일본이 이의를 달고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그 외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담은 내용에서 일본과 평화적으로 교섭한다는 문구와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조약은 무효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즉 일본은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국제법상 항자가 없는 조약인데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이 독립되어 주권을 회복한 시기는 1965년 한일간의 조약 체결 때부터라는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패망으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우기듯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히 일본이 1905년 일본인 중전이라는 고래잡이꾼의 생계를 위해 무주의 섬인 독도를 도근현에 편입했다 말하는 것은 역사상 교묘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 이전부터 교묘한 술책을 갖고 한일의정서, 한일협약 등의 조약을 체결해 한국의 영토를 비롯하여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을 장악하는 가운데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켰다. 1906년 일본인 도근현 고시를 우리 정부에게 알렸을 때에는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런 시기에 그들 자의대로 한 사실을 가지고 국제관례의 선취특권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현재 국제법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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