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II. 본론
1. 바우처의 등장배경
2. 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1) 바우처 도입의 의의 - ‘입소시설’ 의 경우를 중점으로
2) 이용시설에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4. 연구 주요 결론 및 시사점
Ⅲ. 결론
1. 논문 및 바우처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의견
2.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종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II. 본론
1. 바우처의 등장배경
2. 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1) 바우처 도입의 의의 - ‘입소시설’ 의 경우를 중점으로
2) 이용시설에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4. 연구 주요 결론 및 시사점
Ⅲ. 결론
1. 논문 및 바우처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의견
2.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종합
본문내용
요한 사항임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추가하고 싶다. 특히, 수혜자격기준 관리 같은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 공급자와의 부정한 결탁에는 대비 가능하겠지만, 수혜 자격기준 공무원과 수혜자들과의 결탁 또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여행 바우처와 같이 신청이 복잡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불평이 생기거나 문화바우처 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해 컨텐츠와 유통경로가 미비하게 되어버리는 등의 행정적 문제점이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행정력을 갖추어 만발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 측면에 대한 기대를 너무 약하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잘 시행돼온 여행바우처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여행사들의 경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물론 이것은 시장에 적정 규모의 공급자들(여행사)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으며, 이 제도를 여행객들에게 유인책으로써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적절한 시장규모를 형성하는데 성공한다면 한번쯤 노려볼 만한 효과를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어감을 보인 것이 아쉬웠다. 물론, 시장의 적정규모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미신고 기관들의 신고를 접수 받는 것이 우선 해결과제인 상황임을 알기 때문이다.
2.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본 논문은 2000년도 논문으로서 그 시기 상황에 매우 적합한 논문이었다는 것을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2006년에 6년 전 논문을 보고 있자니 그 때 제안했고 주의하라고 일렀던 부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에서 터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무척 안타까웠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던 문화바우처 제도는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용자의 좁은 선택 폭 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업 편의를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 그 지역 이외에 열리는 공연을 볼 수 없거나 무료관람 시간이 애매하게 정해져있어 시간을 택하기 어려운 둥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보장이나 콘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이 2006 사업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고 실행되는 행정의 허술함을 보이며, 운영자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취지의 제도라고 하기에 무척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제 이미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발표한 이상 앞으로 단순히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가 아닌, 바우처 제도 실행 시 최대의 효과달성과 실질적인 문제점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있어서 효율성의 제고 측면에 대한 기대를 너무 약하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잘 시행돼온 여행바우처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여행사들의 경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물론 이것은 시장에 적정 규모의 공급자들(여행사)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으며, 이 제도를 여행객들에게 유인책으로써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적절한 시장규모를 형성하는데 성공한다면 한번쯤 노려볼 만한 효과를 너무 쉽게 포기한 듯한 어감을 보인 것이 아쉬웠다. 물론, 시장의 적정규모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미신고 기관들의 신고를 접수 받는 것이 우선 해결과제인 상황임을 알기 때문이다.
2.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본 논문은 2000년도 논문으로서 그 시기 상황에 매우 적합한 논문이었다는 것을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2006년에 6년 전 논문을 보고 있자니 그 때 제안했고 주의하라고 일렀던 부분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에서 터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무척 안타까웠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던 문화바우처 제도는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용자의 좁은 선택 폭 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업 편의를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 그 지역 이외에 열리는 공연을 볼 수 없거나 무료관람 시간이 애매하게 정해져있어 시간을 택하기 어려운 둥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보장이나 콘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이 2006 사업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고 실행되는 행정의 허술함을 보이며, 운영자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취지의 제도라고 하기에 무척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제 이미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보건복지부가 내년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발표한 이상 앞으로 단순히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가 아닌, 바우처 제도 실행 시 최대의 효과달성과 실질적인 문제점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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