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법 제7조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획위원회의 운영) ①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위원회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담부서의 구성)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에는 학교급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조직, 인원, 명칭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치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학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상담실설치)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학교의 장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한다.
제12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①법제9조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간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의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이유
제15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전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나,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자치위원회의 장은 조정을 하고자 할 때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조정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의 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중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
3. 기타 자치위원회의 위원 2/3이상이 중지를 요청한 때
②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종료에 합의한 경우
③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자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분쟁당사자의 표시(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조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분쟁조정조서의 사본(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 또는 법 제7조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해당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획위원회의 운영) ①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위원회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담부서의 구성)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에는 학교급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조직, 인원, 명칭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치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치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학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상담실설치)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학교의 장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한다.
제12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①법제9조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간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의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이유
제15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전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나,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자치위원회의 장은 조정을 하고자 할 때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조정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조정의 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중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
3. 기타 자치위원회의 위원 2/3이상이 중지를 요청한 때
②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종료에 합의한 경우
③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자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분쟁당사자의 표시(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조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분쟁조정이 종료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분쟁조정조서의 사본(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