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 목적
Ⅱ.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정의
1. 보조금(subsidy)이란?
(1) 보조금의 분류
(2) WTO와 EU 보조금규칙 특성
(3) 보조금제도의 법적근거(국내 기준)
(4) 보조금 효과
① 수입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② 수출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③ 수출보조금 지급 효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1. 전후 상황
(1) 하이닉스와 LG반도체의 통합
(2) 당시의 하이닉스 상황
(3) 마이크론사와의 악연
2. 하이닉스 반도체사건 배경
◆ 실질적 피해의 근거
3.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 DRAM MODULE 혹은 DRAM 상품군
(3) 국내산업 및 관련 당사자(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parties)
(4) 보조금 지급 판정
4.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과정
(1) 한국 정부의 대응 전개 과정
(2)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 과정
5.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결과
Ⅱ.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정의
1. 보조금(subsidy)이란?
(1) 보조금의 분류
(2) WTO와 EU 보조금규칙 특성
(3) 보조금제도의 법적근거(국내 기준)
(4) 보조금 효과
① 수입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② 수출재에 대한 생산보조금 효과
③ 수출보조금 지급 효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1. 전후 상황
(1) 하이닉스와 LG반도체의 통합
(2) 당시의 하이닉스 상황
(3) 마이크론사와의 악연
2. 하이닉스 반도체사건 배경
◆ 실질적 피해의 근거
3.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주요 쟁점
(1) 국내 동종상품(domestic like product) 판정
(2) 조사대상 상품의 정의 : DRAM MODULE 혹은 DRAM 상품군
(3) 국내산업 및 관련 당사자(domestic industry and related parties)
(4) 보조금 지급 판정
4.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과정
(1) 한국 정부의 대응 전개 과정
(2) 하이닉스의 대응 전개 과정
5.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의 결과
본문내용
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의 기준으로는 ‘특정성’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크게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에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이 있으며 금지보조금은 WTO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상계가능보조금은 WTO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보조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보조금이라 한다.
GATT가 16조, 6조에 의해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단순히 분류한데 반해, WTO차원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별로 농산물은 농업협정, 공산품과 수산물은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서비스는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영하여 정부보조금의 지급유형에 따른 관련 규범을 다르게 정립하였으며 WTO와 EU의 보조금 규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보조를 받은 물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상계관세의 부과요건으로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실질적 피해를 들 수 있다.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하이닉스는 김대중 정권의 ‘빅딜정책’에 의해 LG반도체를 흡수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이닉스는 LG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고, 결국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유동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업체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였다.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하이닉스로서는 이 유동성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동성의 위기에 몰린 하이닉스는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경영전반을 채권단이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채권단의 노력과 정부의 신디케이트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힘입어 하이닉스는 회생의 빛을 보이게 되고, 경쟁사로서 늘 하이닉스를 견제하고 있던 마이크론사는 ITC에 제소하여 하이닉스의 DRAM 상품군에 고율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ITC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로써 DRAM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ITC는 한국정부와 채권단의 보조로 인해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국내에서 현저히 저가로 판매되어, 자국내 반도체 가격의 하락, 동종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결국 국내 동종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만약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내 하이닉스 DRAM 상품군의 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EU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사나 인피니언사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한다는 주장과 함께 강력히 반발했다.
WTO는 1차 패널 판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미국의 항소 이후 2005년 6월에는 미국측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유진공장을 통해 현지 물품과 유럽쪽을 중점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공할 프로모스 공장과 중국공장을 활용할 경우 이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닉스는 정부와 채권단, 임원진의 노력으로 결국 회생하였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정부와 채권단의 보조, 차세대 메모리분야(NAND FLASH)에 눈을 돌리고 채권단에게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분야인지 몸소 뛰며 깨닫게 한 임원진들의 노력은 결국 망한 기업이나 다름없던 하이닉스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Ⅵ. 향후 과제
하이닉스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 이유는 LG반도체의 인수였다. 이는 본문에 언급한대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부실한 재무구조상의 무리한 인수합병은 결국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이닉스는 다음에 닥쳐올 또 다른 유동성의 위기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낸드플래시 분야도 수요가 급증하면 또 다른 업체들이 무수히 진입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유동성의 확보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족한 유동성의 확보는 기업을 지급불능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으므로, 항상 시장상황의 분석을 통한 적절한 유동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이번 하이닉스 사태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이러한 정책이 통상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번 하이닉스 사태는 ‘예정된’ 통상마찰이었다. 또한 WTO의 규정이 점점 더 강해져 보조금의 판단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WTO가 정하는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정부지출, 보조금 체계의 복잡성, 보조금 대상선정의 중립성 상실, 보편성의 확보등이 시급하다. 또한 보조금의 규모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별다른 견제 없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으므로 보조금 체계의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급속한 보조금의 축소는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하여 단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보조금 지급체계를 탈피하여 한국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선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WTO에서 규정하는 ‘특정성’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의 설치, 보조금액 계산 방법의 구체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에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이 있으며 금지보조금은 WTO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상계가능보조금은 WTO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보조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용보조금이라 한다.
GATT가 16조, 6조에 의해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단순히 분류한데 반해, WTO차원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별로 농산물은 농업협정, 공산품과 수산물은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서비스는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영하여 정부보조금의 지급유형에 따른 관련 규범을 다르게 정립하였으며 WTO와 EU의 보조금 규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보조를 받은 물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상계관세의 부과요건으로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실질적 피해를 들 수 있다.
Ⅲ. 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하이닉스는 김대중 정권의 ‘빅딜정책’에 의해 LG반도체를 흡수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이닉스는 LG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고, 결국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유동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업체 급증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였다.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하이닉스로서는 이 유동성의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동성의 위기에 몰린 하이닉스는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경영전반을 채권단이 맡게 된다는 것이었다. 채권단의 노력과 정부의 신디케이트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힘입어 하이닉스는 회생의 빛을 보이게 되고, 경쟁사로서 늘 하이닉스를 견제하고 있던 마이크론사는 ITC에 제소하여 하이닉스의 DRAM 상품군에 고율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ITC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로써 DRAM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ITC는 한국정부와 채권단의 보조로 인해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국내에서 현저히 저가로 판매되어, 자국내 반도체 가격의 하락, 동종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결국 국내 동종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만약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내 하이닉스 DRAM 상품군의 점유율이 현저히 증가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EU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사나 인피니언사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한다는 주장과 함께 강력히 반발했다.
WTO는 1차 패널 판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미국의 항소 이후 2005년 6월에는 미국측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하이닉스는 미국에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유진공장을 통해 현지 물품과 유럽쪽을 중점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공할 프로모스 공장과 중국공장을 활용할 경우 이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닉스는 정부와 채권단, 임원진의 노력으로 결국 회생하였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정부와 채권단의 보조, 차세대 메모리분야(NAND FLASH)에 눈을 돌리고 채권단에게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분야인지 몸소 뛰며 깨닫게 한 임원진들의 노력은 결국 망한 기업이나 다름없던 하이닉스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Ⅵ. 향후 과제
하이닉스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 이유는 LG반도체의 인수였다. 이는 본문에 언급한대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부실한 재무구조상의 무리한 인수합병은 결국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이닉스는 다음에 닥쳐올 또 다른 유동성의 위기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낸드플래시 분야도 수요가 급증하면 또 다른 업체들이 무수히 진입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유동성의 확보는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족한 유동성의 확보는 기업을 지급불능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으므로, 항상 시장상황의 분석을 통한 적절한 유동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이번 하이닉스 사태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이러한 정책이 통상마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점에서 본다면 이번 하이닉스 사태는 ‘예정된’ 통상마찰이었다. 또한 WTO의 규정이 점점 더 강해져 보조금의 판단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WTO가 정하는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보조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정부지출, 보조금 체계의 복잡성, 보조금 대상선정의 중립성 상실, 보편성의 확보등이 시급하다. 또한 보조금의 규모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별다른 견제 없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으므로 보조금 체계의 축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급속한 보조금의 축소는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하여 단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보조금 지급체계를 탈피하여 한국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선별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WTO에서 규정하는 ‘특정성’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수출국과의 협의절차규정의 설치, 보조금액 계산 방법의 구체화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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