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계약과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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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이센스 계약과 실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구제 또는 형사상고소를 할 수 없다.
(5) 통상실시권의 이전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전가능하다.( 제 102조 5항)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제 102조 7항)
(6)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자는 그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나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당연히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7) 보상금 및 대가
1) 허락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2)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고, 재정에 의한 경우 재정으로 대가가 결정되고, 허여심판에 의한 경우 심판에 의한다.
3) 법정실시권 - 직무발명의 경우, 선사용의 경우, 재심에 의해 회복한 경우, 의장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의 경우, 질권경락에 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8) 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특허권 자체의 소멸과 통상실시권설정기간 만료, 통상실시권의 포기, 통상실시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한 자체의 소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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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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