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타인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구제 또는 형사상고소를 할 수 없다.
(5) 통상실시권의 이전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전가능하다.( 제 102조 5항)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제 102조 7항)
(6)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자는 그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나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당연히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7) 보상금 및 대가
1) 허락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2)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고, 재정에 의한 경우 재정으로 대가가 결정되고, 허여심판에 의한 경우 심판에 의한다.
3) 법정실시권 - 직무발명의 경우, 선사용의 경우, 재심에 의해 회복한 경우, 의장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의 경우, 질권경락에 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8) 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특허권 자체의 소멸과 통상실시권설정기간 만료, 통상실시권의 포기, 통상실시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한 자체의 소멸이 있다,
(5) 통상실시권의 이전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전가능하다.( 제 102조 5항)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제 102조 7항)
(6)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자는 그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이나 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당연히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7) 보상금 및 대가
1) 허락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2) 강제실시권 -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고, 재정에 의한 경우 재정으로 대가가 결정되고, 허여심판에 의한 경우 심판에 의한다.
3) 법정실시권 - 직무발명의 경우, 선사용의 경우, 재심에 의해 회복한 경우, 의장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그러나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의 경우, 질권경락에 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8) 통상실시권의 소멸
특허권 존속기간만료, 특허의 무효 및 취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특허권 자체의 소멸과 통상실시권설정기간 만료, 통상실시권의 포기, 통상실시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한 자체의 소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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