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것을 무효로 하는 것에 의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사용기종대수한정조항
사용컴퓨터의 기종을 지정하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용자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13.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 차주를 `갑‘이라 하고, 법인 회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 1. `갑‘과 `을’의 차량 사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차량 NO. : 서울 1 가 1111 * 차량 이름 : 라세티 * 차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6.05.02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4.10.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대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3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용대차 또는 그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大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