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난민이란
난민의 원인
난민의 문제점
해결책
난민의 원인
난민의 문제점
해결책
본문내용
서 1990년경 냉전 종식 이후 UNHCR을 중심으로 하여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각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혹은 NGOs의 대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해결, 예방 및 책임(보상을 포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보다 효과적인 보호, 협력 및 비용부담의 공유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UNHCR이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대량난민의 경우 난민이나 난민유입국은 난민유발국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이 난민문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의문시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기존의 난민협약에 더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제문서, 가칭 '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 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CIPR)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 신협약은 기존의 난민협약과 달리 개별적 난민문제의 해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적 보호와 해결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도 개별적 난민의 엄격한 심사절차가 아니라 대량난민의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단체적 심사절차와 기능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신협약은 대량난민의 발생지역에서 곧바로 국제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국이나,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난민발생국 내에 '지역적 안전지대'(local safe havens)를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1990년대 초경부터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a comprehensive approach)이 제안되었다. 포괄적 접근방법이란 난민을 발생시키는 긴급상황에서 난민유발국과 비호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난민문제의 예방, 보호 및 해결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및 지역적 노력이 상호 보완을 하는 해결방안을 말한다. 1989-1995년의 인도차이나난민을 위한 CPA(포괄행동계획), 1989년-1994년의 중미지역의 난민을 위한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1996년의 CIS국가들의 난민을 위한 행동계획안 등이 그 예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예방, 보호, 그리고 종국적 해결이라는 3가지 주제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예방(prevention)은 '난민발생의 사전적 예방' 내지 '근원적 접근방법'(root cause approach)을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난민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곧 난민발생자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발생한 난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후 안전한 귀환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둘째, 보호(protection)는 안전지대의 설정, 인도적 개입, 일시적 보호, 비용부담의 공유, 그리고 (영구적) 비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종국적 해결(durable solution)은 본국귀환, 제1자 비호국에의 정착(통합), 제3국에의 재정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국적 해결방식은 전통적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포괄적 접근방법의 요소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량난민사태의 종국적 해결방식으로서는 자발적 본국귀환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최근 각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혹은 NGOs의 대표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해결, 예방 및 책임(보상을 포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보다 효과적인 보호, 협력 및 비용부담의 공유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UNHCR이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대량난민의 경우 난민이나 난민유입국은 난민유발국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이 난민문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의문시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기존의 난민협약에 더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제문서, 가칭 '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 tion relating to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CIPR)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 신협약은 기존의 난민협약과 달리 개별적 난민문제의 해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적 보호와 해결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도 개별적 난민의 엄격한 심사절차가 아니라 대량난민의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단체적 심사절차와 기능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신협약은 대량난민의 발생지역에서 곧바로 국제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국이나, 혹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난민발생국 내에 '지역적 안전지대'(local safe havens)를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1990년대 초경부터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a comprehensive approach)이 제안되었다. 포괄적 접근방법이란 난민을 발생시키는 긴급상황에서 난민유발국과 비호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난민문제의 예방, 보호 및 해결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및 지역적 노력이 상호 보완을 하는 해결방안을 말한다. 1989-1995년의 인도차이나난민을 위한 CPA(포괄행동계획), 1989년-1994년의 중미지역의 난민을 위한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1996년의 CIS국가들의 난민을 위한 행동계획안 등이 그 예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예방, 보호, 그리고 종국적 해결이라는 3가지 주제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예방(prevention)은 '난민발생의 사전적 예방' 내지 '근원적 접근방법'(root cause approach)을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난민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곧 난민발생자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발생한 난민에 대한 일시적 보호후 안전한 귀환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둘째, 보호(protection)는 안전지대의 설정, 인도적 개입, 일시적 보호, 비용부담의 공유, 그리고 (영구적) 비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종국적 해결(durable solution)은 본국귀환, 제1자 비호국에의 정착(통합), 제3국에의 재정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국적 해결방식은 전통적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포괄적 접근방법의 요소들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량난민사태의 종국적 해결방식으로서는 자발적 본국귀환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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