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9.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9.2.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의 계산
9.3.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균등 합병
2. 불균등 증자
3. 불균등 감자.
1. 의 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9.2.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의 계산
9.3.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균등 합병
2. 불균등 증자
3. 불균등 감자.
본문내용
3. 부인의 기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시가’가 한다)을 말한다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다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서 서술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이하 ‘시가’가 한다)을 말한다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다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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