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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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연금
1) 연금제도의 의미
2) 연금기금의 조성
3) 연금급여와 후생복지
4) 연금급여의 운영

3. 편익
1) 근무시간과 휴가
2) 보건과 안전
3) 후생복지사업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거, 사고의 수습 등이다.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技術的 原因(technical causes)이다. 기술적 원인에는 물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과 작업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째는 人的 原因(human causes)이다. 인적 원인이란 무능, 부주의, 무모한 행동, 피로 등 사람의 결함이나 잘못에서 생기는 사고의 원인을 말한다.
사고의 기술적 원인을 제거하려면 안전공학적 방법(safety engineering)으로 물적 및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임용절차에서도 사고의 인적 원인을 배제하도록 힘써야 한다.
안전관리를 본격화하려면 이를 주관할 안전관리담당관이나 안전관리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실천적인 책임은 널리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일선감독자와 공무원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第 3 節 厚生福祉事業
인도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welfare)를 돌보아야 한다. 넓게 생각하면 공직의 모든 조건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한 분야로서 후생복지관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말뜻을 휠씬 좁게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인사행정에서 말하는 후생복지사업(welfare activities)이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려는 활동을 뜻하는바, 공무원의 복지에 영행을 미치는 다른 절차와 활동, 즉 임용·보수·보건 및 안전관리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대 민주국가의 인사행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중요한 것을 다음에 열거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는 것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활동명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합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1) 住宅支援
공무원의 주거를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조하는 활동이 있다. 관사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주택자금을 대부해 주거나 주거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있다. 주거수당의 지급은 보수제도의 일환으로 이우러질 수 있는 것이다.
(2) 生活援助
공무원의 생활을 도우려는 활동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급식과 구매에 관한 사업이다.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밖에 피복지급·탁아시설운영·통근편의제공 등이 있다.
(3) 共濟金融關係
공제회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기 위한 조직이다. 예금과 대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제도, 각종의 단체보험·퇴직연금제도 등이 공제금융관계의 후생복지사업에 포함된다.
(4) 文化·體育·Recreation
오락실·강당·도서관·체육관·장기·바둑 등 문화·체육·레크레이션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된다.
이 밖에 보건위생활동·표창제도·인사상담제도 등을 후생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第 4 章 結 論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연금제도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정부의 연금제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퇴직연금만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하는 기금제와 정부와 연금수혜자인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급여에는 퇴직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유족급여 등과 같은 장기급여와 공무상 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과 같은 단기급여가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급여 외에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제조직의 사업과 비슷한 후생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에 대항하는 방법으로는 법적·내적 조정방법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공무원이 일하도록 요구된 기본근무시간과 보수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가를 설정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노동력의 보존 및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수당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일부 대안들이 나왔다. 대안들은 자율복무제, 비전임적 근무, 압축근무제와 호출근무제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을 관리하는 활동은 노동력을 보존하고 공무원들에게 인간적 처우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작업조건을 적정화하고 보건관리를 하며,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한 안전관리들을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활동인후생복지사업에는 주택지원, 생활원조, 공제금융관계, 문화·체육·레크레이션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연구에 대한 간략적인 요약을 해보았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편익들이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가는걸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과 편익들이 좀 더 질적향상을 한다면 아마도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성의 극대화를 가져올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지급하는 수당보다는 공무원의 보수가 적긴하지만 보수 이외에 편익을 많이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보수를 조금씩 올려간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정부조직에 들어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필자도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써 공무원들이 가지는 연금과 편익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로서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 글을 읽는 행정학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參 考 文 獻 ♣
李栢薰, 人事行政論, 서울: 汎論社, 1995
朴東緖, 人事行政論, 서울: 法文社, 1992
吳錫泓, 人事行政論, 서울: 博英社, 1995
李相潤, 人事行政論, 서울: 大旺社, 1996
柳錫永, 人事行政論, 서울: 文仁出版社, 1991
http://www.gep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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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6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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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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