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혁안을 통과시켰다.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일본도 2000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데 이어 지난해 연금지급을 낮추는 2차 개혁을 추진하였다. 야당과 노조 등이 일제히 반발했지만, 자민당은 단독으로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
2005. 4. 26.
“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미루기만 한다.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임이 뻔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은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18년이면 바닥난다. 4대 연금이 이모양이니 차라리 국민연금이라도 없애고 개인저축에 맡기자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지금처럼 국민이 신뢰할 만한 연금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놀음’이나 할 바에야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거나 민영화하고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늘리는게 차라리 낫다. 사회적 탈락자에 대해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면 된다. 3개 특수직 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율 1위를 다투는 세 신문사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위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재정에서의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가인 것이다.
(2) 외국의 개선사례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청(SSA)의 장기재정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가지 개혁안이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부시가 주장하는 현행 12.4%인 사회보장세 중 2%를 개인들의 개인계정(Personal Account, PA)에 투자하자는 방안이며, 또 하나나는 고어가 주장하는 2%를 전액 주식에 투자하자는 방안으로 나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5년 보험계리보고서의 재정추계결과 기금이 201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결과 현행공적연금제도(CPP)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5%에서 10%로 인상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투자위원회는 과거의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매입방식에서 기금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신규조성자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3)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및 재정문제점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기금운용의 독립성, 견제와 균형장치 구축, 투자과정의 투명성 확보,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에서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의 기금운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98년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투자환경은 조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른 시장파급효과의 중립화, 투자대상의 제한, 공공성, 안정성의 동시추구에 따른 목표간의 상충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따른 기금운용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부담-저급여의 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자산의 발굴, 연금재정 추이에 따른 투자목표와 투자정책의 설정,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는 인구의 고령화 시대와, 낮은 출산율, 조기 퇴직자의 증가, 취업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점과 연관되어 재정악화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에서 고부담-저급여의 제도로의 불가피함을 말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각국의 나라에서도 이는 공통의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운용원칙 중 수익성 위주의 방법을 택하고 있어 현재의 경우 주식에 대한 기금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있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분명한 건 이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며, 따라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기금운용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구축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활용과 재정의 불안정성을 두고 각 당의 치열한 논쟁과 자신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각당의 의견의 분분상태에서 급여 축소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 추진상태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익성에만 급급한 기금운용을 할 것이 아닌,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보장책의 역할로 기금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을 주장하는 이용교 교수님의 의견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국가가 땅을 매입하여 그 땅의 일부분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단, 실버타운은 저층 아파트여야 하며, 임대의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한다. 한번 들어가면 삶이 다할 때까지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국민들이 매달 받는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 노후생활이 불안정하다. 또한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엔 자식의 용돈 없이도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목구멍에 거미줄치기 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자신들이 노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노후보장은 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적은 만큼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겠다.
동아일보
2005. 4. 26.
“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미루기만 한다.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임이 뻔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은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18년이면 바닥난다. 4대 연금이 이모양이니 차라리 국민연금이라도 없애고 개인저축에 맡기자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지금처럼 국민이 신뢰할 만한 연금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놀음’이나 할 바에야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거나 민영화하고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늘리는게 차라리 낫다. 사회적 탈락자에 대해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면 된다. 3개 특수직 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율 1위를 다투는 세 신문사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위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재정에서의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들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가인 것이다.
(2) 외국의 개선사례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청(SSA)의 장기재정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가지 개혁안이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부시가 주장하는 현행 12.4%인 사회보장세 중 2%를 개인들의 개인계정(Personal Account, PA)에 투자하자는 방안이며, 또 하나나는 고어가 주장하는 2%를 전액 주식에 투자하자는 방안으로 나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5년 보험계리보고서의 재정추계결과 기금이 201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결과 현행공적연금제도(CPP)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5%에서 10%로 인상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투자위원회는 과거의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 매입방식에서 기금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신규조성자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3) 우리나라의 기금운용 및 재정문제점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기금운용의 독립성, 견제와 균형장치 구축, 투자과정의 투명성 확보,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국민연금에서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의 기금운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98년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투자환경은 조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른 시장파급효과의 중립화, 투자대상의 제한, 공공성, 안정성의 동시추구에 따른 목표간의 상충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따른 기금운용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부담-저급여의 연금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고,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자산의 발굴, 연금재정 추이에 따른 투자목표와 투자정책의 설정,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는 인구의 고령화 시대와, 낮은 출산율, 조기 퇴직자의 증가, 취업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점과 연관되어 재정악화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에서 고부담-저급여의 제도로의 불가피함을 말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각국의 나라에서도 이는 공통의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운용원칙 중 수익성 위주의 방법을 택하고 있어 현재의 경우 주식에 대한 기금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있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분명한 건 이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며, 따라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기금운용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구축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활용과 재정의 불안정성을 두고 각 당의 치열한 논쟁과 자신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각당의 의견의 분분상태에서 급여 축소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 추진상태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익성에만 급급한 기금운용을 할 것이 아닌,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후보장책의 역할로 기금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을 주장하는 이용교 교수님의 의견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국가가 땅을 매입하여 그 땅의 일부분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단, 실버타운은 저층 아파트여야 하며, 임대의 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한다. 한번 들어가면 삶이 다할 때까지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국민들이 매달 받는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 노후생활이 불안정하다. 또한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엔 자식의 용돈 없이도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목구멍에 거미줄치기 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자신들이 노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노후보장은 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적은 만큼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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