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2-1 생물의 기관중 어떤것이 과연 가장 고위의 기관인가?
①심장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②뇌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2-2 뇌사판정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복잡한 선언과정 그리고 개선 방향
①목적론에 입각한 뇌사 선언에 지나친 복잡성에대한 규탄
②지나친 복잡성에대한 해결방안
2-3 뇌사 그렇다면 왜 안되는가?
①생명체에대한 기대심리(1989년 미국의 사례에 입각한 고찰및 예시)
②대한민국의 정서인 유교사상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전환 촉구
2-4 해외 원정 장기이식과 일본인의 장기이식에대한 생각
①기다림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목숨을 건 도박
②일본젊은이들의 장기 이식에대한 생각(다나카 요시모토씨와의 인터뷰)
2-5법조계와 의료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르스 터커 사건
2-6대한민국 법조계의 안타까운 현실(2007년 8월 19일 서울법원판결)
3.결론
2.본론
2-1 생물의 기관중 어떤것이 과연 가장 고위의 기관인가?
①심장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②뇌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2-2 뇌사판정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복잡한 선언과정 그리고 개선 방향
①목적론에 입각한 뇌사 선언에 지나친 복잡성에대한 규탄
②지나친 복잡성에대한 해결방안
2-3 뇌사 그렇다면 왜 안되는가?
①생명체에대한 기대심리(1989년 미국의 사례에 입각한 고찰및 예시)
②대한민국의 정서인 유교사상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전환 촉구
2-4 해외 원정 장기이식과 일본인의 장기이식에대한 생각
①기다림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목숨을 건 도박
②일본젊은이들의 장기 이식에대한 생각(다나카 요시모토씨와의 인터뷰)
2-5법조계와 의료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르스 터커 사건
2-6대한민국 법조계의 안타까운 현실(2007년 8월 19일 서울법원판결)
3.결론
본문내용
간 기증에 따른 간이식수술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최 씨는 이어 2006년 11월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통해 이식대상자선정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중진국에서 나아가 선진국에 발돋움을 하려는 나라이다. 선진국이라 함은 무릇 먼저 선(先) 나아갈 진(進) 나라 국(國)이라는 한자를 가지는 단어이다. 선진국의 특색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았다. 나는 선진국을 다음에 3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 경제 법률 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먼저 나아가는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나아가 국민이 하고자하는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것 그것이 참다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우리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만 신경 쓰는 즉 100%중 33%만 신경 쓰는 국가구나.. 이러한 자세로는 진정한 선진국에 다가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중학교시절 배운 적이 있다. 한사람이 선한의도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법이라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로막는다. 바로 지나친 형식적 절차가 그러한 것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를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선한의도로 저러한 기증을 하려고하는것인가? 혹여 둘 간에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식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며 이 같은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증의 순수성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 추가적인 의문으로 발생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이 같은 것을 국가가 판별해내는것은 불. 가. 능. 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관공서를 속일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이같이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꿰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개인에 원칙대로 존중해주며 선량한 의도에서는 보호를 해주되 다만 선량한 의도가 아닐시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결론
뇌사와 장기이식 이것은 인류가 아직 근본적인 어떠한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장기를 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은 장기이식을 일으키게끔하는 악독한 병에 대한 정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가 죽으면 다른 여러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 뇌사 장기이식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자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행위이다. 적은투자를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윤리적 의식 또는 생명의식등이 자리를 잡으면 이 같은 판단은 매우 난해해지기 일쑤이다. 인간의 생명에 어떻게 금전가치를 도입하느냐? 사람의 목숨이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중요하냐? 라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라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뇌사라는 것은 판정에서부터 장기적출 장기이식까지 참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개선해야할점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가장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뇌사선언의 단순화 과정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뇌사판정은 물론 정확하긴 하지만 신속성에 있어서는 최하의 점수를 주고싶은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 장기이식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한실정이다. 그것은위에 언급했던 타국과의 교류협정이 가장 좋은 방안일 듯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에게 소중한 생명을 심어주고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 남겨진 우리들에게 숙제를 던지면서 말이다. 이것에 대해 故 김수환 추기경은 각막기증이라는 아름다운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여 주셨다. 이 같은 사회 주요 인사들의 선행은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한 등록자는 최근 60만 명에 육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모두 59만3679명으로 10년 전 4만6938명보다 무려 12.6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김 추기경 선종 이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8만5046명으로 전년 7만4841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늦장대응을 부리며 추태를 보이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이식학회 등에 따르면 2008년 2월 ‘장기이식법 전부개정안’ 발의, 2009년 6월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이뤄졌으나 각각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미뤄지면서 오는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이식에대한 국가의 역할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꼇다. 그저 밥이나먹고 국민의 혈세를 별 의미없이 다루는 이러한 의원들덕분에 오늘도 한생명의 소중한 기증이 허사로 끝날 위기에 놓이고 있다. 빨리 이러한 안좋은 관행이 처리되었으면 한다.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의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들 한다. 법조, 의료, 국가, 단체 이들 중 누구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떠나가는 영혼들의 날개에 얼룩을 묻힐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에 언급하였던 박씨의 판결내용을 보면 국가의 처신은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를 놓고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한다. 더욱이 개인의 선의가 담긴 뜻은 반드시 보호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현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법조계 의료계 어느쪽은 옳고 어느쪽은 그른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계속일어나기를 바랄뿐이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최 씨는 이어 2006년 11월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국립장기이식기관을 통해 이식대상자선정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중진국에서 나아가 선진국에 발돋움을 하려는 나라이다. 선진국이라 함은 무릇 먼저 선(先) 나아갈 진(進) 나라 국(國)이라는 한자를 가지는 단어이다. 선진국의 특색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았다. 나는 선진국을 다음에 3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 경제 법률 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먼저 나아가는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나아가 국민이 하고자하는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것 그것이 참다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우리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만 신경 쓰는 즉 100%중 33%만 신경 쓰는 국가구나.. 이러한 자세로는 진정한 선진국에 다가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중학교시절 배운 적이 있다. 한사람이 선한의도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법이라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로막는다. 바로 지나친 형식적 절차가 그러한 것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를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정말 선한의도로 저러한 기증을 하려고하는것인가? 혹여 둘 간에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식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며 이 같은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증의 순수성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 추가적인 의문으로 발생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이 같은 것을 국가가 판별해내는것은 불. 가. 능. 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관공서를 속일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이같이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꿰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개인에 원칙대로 존중해주며 선량한 의도에서는 보호를 해주되 다만 선량한 의도가 아닐시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결론
뇌사와 장기이식 이것은 인류가 아직 근본적인 어떠한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장기를 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혹은 장기이식을 일으키게끔하는 악독한 병에 대한 정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누군가가 죽으면 다른 여러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 뇌사 장기이식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적인 논리로 접근하자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행위이다. 적은투자를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윤리적 의식 또는 생명의식등이 자리를 잡으면 이 같은 판단은 매우 난해해지기 일쑤이다. 인간의 생명에 어떻게 금전가치를 도입하느냐? 사람의 목숨이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중요하냐? 라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라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뇌사라는 것은 판정에서부터 장기적출 장기이식까지 참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개선해야할점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가장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뇌사선언의 단순화 과정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뇌사판정은 물론 정확하긴 하지만 신속성에 있어서는 최하의 점수를 주고싶은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 장기이식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한실정이다. 그것은위에 언급했던 타국과의 교류협정이 가장 좋은 방안일 듯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에게 소중한 생명을 심어주고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 남겨진 우리들에게 숙제를 던지면서 말이다. 이것에 대해 故 김수환 추기경은 각막기증이라는 아름다운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여 주셨다. 이 같은 사회 주요 인사들의 선행은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한 등록자는 최근 60만 명에 육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모두 59만3679명으로 10년 전 4만6938명보다 무려 12.6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김 추기경 선종 이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8만5046명으로 전년 7만4841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늦장대응을 부리며 추태를 보이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이식학회 등에 따르면 2008년 2월 ‘장기이식법 전부개정안’ 발의, 2009년 6월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이 이뤄졌으나 각각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미뤄지면서 오는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이식에대한 국가의 역할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꼇다. 그저 밥이나먹고 국민의 혈세를 별 의미없이 다루는 이러한 의원들덕분에 오늘도 한생명의 소중한 기증이 허사로 끝날 위기에 놓이고 있다. 빨리 이러한 안좋은 관행이 처리되었으면 한다.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의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들 한다. 법조, 의료, 국가, 단체 이들 중 누구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떠나가는 영혼들의 날개에 얼룩을 묻힐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에 언급하였던 박씨의 판결내용을 보면 국가의 처신은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를 놓고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한다. 더욱이 개인의 선의가 담긴 뜻은 반드시 보호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현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법조계 의료계 어느쪽은 옳고 어느쪽은 그른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계속일어나기를 바랄뿐이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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