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최근 사례 소개
Ⅱ. 본론
ⅰ. 영화 ‘세븐 파운즈’ 소개
ⅱ.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입장
Ⅲ. 결론
- 뇌사 및 장기의식에 관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과 본인의 의견
- 최근 사례 소개
Ⅱ. 본론
ⅰ. 영화 ‘세븐 파운즈’ 소개
ⅱ.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입장
Ⅲ. 결론
- 뇌사 및 장기의식에 관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과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이 괴로워하는 와중에 심장이식 수술은 진행된다.
동생인 벤이 폐암에 걸려서 1년 전 팀의 폐를 이식했다. 그 이후로 팀은 하나 둘씩 장기이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을 통해 팀의 각막은 시각장애인인 에즈라에게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팀은 총 재산을 포함하여 폐, 간, 신장, 골수, 심장, 각막을 사람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속죄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식받은 후의 사람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ⅱ.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입장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갈린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사를 죽음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폐의 기능이 멈춘 폐장사나 심장의 기능이 멈춘 심장사를 죽음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호흡 및 심장 박동, 혈압 조절의 중추가 뇌에 있기에 뇌사로 인해 뇌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폐나 심장 또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명의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에 의한 죽음의 가치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뇌사설에 의한 죽음이 인정받고 있다.
뇌사설을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하여 다른 환자를 살릴 수도 있으므로 뇌사설은 가속화되고 있다.
장기기증이 잘 행해지지 않아 장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 가능성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환자들은 생겨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서론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치료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치료를 하면 가족들에게는 괜한 희망을 심어 심정 고통이 되며,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또한 무의미한 치료를 함으로써 낭비되는 의료 자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사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기를 꺼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살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뇌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심장 기능의 정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뇌사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뇌사란 뇌의 전체가 기능이 멈춘 상태로 식물인간과는 비교가 된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생명 활동의 중추인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다. 즉, 뇌사란 뇌간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의학으로서는 뇌간사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벨기에에서 23년 동안 뇌사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식물인간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라우레우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뇌사도 식물인간 상태도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그중 2만 명이 3주가량 뇌사 상태를 겪는다” 며 “그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시 건강을 되찾지만 연간 3000∼5000명은 그 중간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뇌사에 의한 죽음은 시기가 불분명하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특히 법적 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종결되게 되므로 종결 시기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뇌사에서는 이러한 사망시기가 변할 수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망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의사가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내리고 장기적출을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뇌사 및 장기이식 관련 의사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멈췄을 경우를 죽음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뇌사설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소수 그 분야의 사람들이 뇌사설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중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들의 의식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기에 뇌사설을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의 뇌사설에 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Ⅲ. 결론
뇌사자 장기 발굴과 기증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장기기증원(KODA)은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장기 구득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처리 지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KODA의 설립 근거가 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여 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의원들의 무관심과 다른 경제 법안들에 밀려 올해 2월은 물론 4, 6월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기관을 설치하는 등 뇌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듯하면서도 관련 법률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법률 처리를 지연시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대중들 또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심만큼 대중들의 의견 수렴도 쉬워 합의점을 찾기에도 더욱 수월할 것이다.
본인은 뇌사와 장기이식에 찬성한다. 뇌사자는 어차피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뇌사자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생명활동이 있으므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활동이 멈추고 사망한다. 그런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윤리를 강조한다지만 뇌사자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동생인 벤이 폐암에 걸려서 1년 전 팀의 폐를 이식했다. 그 이후로 팀은 하나 둘씩 장기이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지막 장면을 통해 팀의 각막은 시각장애인인 에즈라에게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팀은 총 재산을 포함하여 폐, 간, 신장, 골수, 심장, 각막을 사람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속죄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식받은 후의 사람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ⅱ.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입장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갈린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뇌사를 죽음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폐의 기능이 멈춘 폐장사나 심장의 기능이 멈춘 심장사를 죽음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호흡 및 심장 박동, 혈압 조절의 중추가 뇌에 있기에 뇌사로 인해 뇌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폐나 심장 또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명의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에 의한 죽음의 가치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뇌사설에 의한 죽음이 인정받고 있다.
뇌사설을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를 환자에게 이식하여 다른 환자를 살릴 수도 있으므로 뇌사설은 가속화되고 있다.
장기기증이 잘 행해지지 않아 장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 가능성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환자들은 생겨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서론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치료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치료를 하면 가족들에게는 괜한 희망을 심어 심정 고통이 되며,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또한 무의미한 치료를 함으로써 낭비되는 의료 자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뇌사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장기를 꺼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살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뇌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심장 기능의 정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뇌사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뇌사란 뇌의 전체가 기능이 멈춘 상태로 식물인간과는 비교가 된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생명 활동의 중추인 뇌간의 기능은 살아있다. 즉, 뇌사란 뇌간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의학으로서는 뇌간사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벨기에에서 23년 동안 뇌사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식물인간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라우레우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뇌사도 식물인간 상태도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그중 2만 명이 3주가량 뇌사 상태를 겪는다” 며 “그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시 건강을 되찾지만 연간 3000∼5000명은 그 중간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뇌사에 의한 죽음은 시기가 불분명하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특히 법적 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종결되게 되므로 종결 시기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뇌사에서는 이러한 사망시기가 변할 수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망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주관이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의사가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사 판정을 내리고 장기적출을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뇌사 및 장기이식 관련 의사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멈췄을 경우를 죽음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뇌사설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소수 그 분야의 사람들이 뇌사설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중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들의 의식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기에 뇌사설을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의 뇌사설에 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Ⅲ. 결론
뇌사자 장기 발굴과 기증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장기기증원(KODA)은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장기 구득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처리 지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KODA의 설립 근거가 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 여 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의원들의 무관심과 다른 경제 법안들에 밀려 올해 2월은 물론 4, 6월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기관을 설치하는 등 뇌사와 안락사에 대한 논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듯하면서도 관련 법률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법률 처리를 지연시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대중들 또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심만큼 대중들의 의견 수렴도 쉬워 합의점을 찾기에도 더욱 수월할 것이다.
본인은 뇌사와 장기이식에 찬성한다. 뇌사자는 어차피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뇌사자라고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생명활동이 있으므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활동이 멈추고 사망한다. 그런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윤리를 강조한다지만 뇌사자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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