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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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2.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3.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본문내용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위탁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한 소속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다 계약종료 등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탁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법적 효력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2항, 제603조).
이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자동승계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병전에 두 회사가 각각 고용조정을 한 후 합병하거나, 일단 그대로 합병한 후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두 회사가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3.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주식매매로 인하여 대주주가 바뀐 것과 근로자 고용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대주주의 변동은 경영진의 교체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할 것인 바, 그에 따라 근로자 고용조정이 뒤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지만 이는 통상적인 경영상 해고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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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6.11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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