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부임육조
제2장 율기육조
제3장 봉공육조
제4장 애민육조
제5장 이전육조
제6장 호전육조
제7장 예전육조
제8장 병전육조
제9장 형정육조
제10장 공전육조
제11장 진황육조
제12장 해관육조
제2장 율기육조
제3장 봉공육조
제4장 애민육조
제5장 이전육조
제6장 호전육조
제7장 예전육조
제8장 병전육조
제9장 형정육조
제10장 공전육조
제11장 진황육조
제12장 해관육조
본문내용
사에는 상등의 형벌을 쓰고, 공사에는 중등의 형벌을 쓰며, 관사에는 하등의 형벌을 쓰고, 사사에는 형벌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4조 휼수
감옥이라는 곳은 이 세상의 지옥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제5조 금포
횡포한 것을 금지하고 난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호세하고 부강한 자를 치고 귀근을 꺼리지 않는 것 또한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다.
제6조 제해
백성을 위하여 위해를 제거하는 것은 수령이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첫째 도둑, 둘째 잡귀, 셋째 호랑이다. 이 세가지가 없어져야 백성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부유한 백성들을 무함하여 끌어들여 함부로 모진 형벌을 시행하여 도둑을 위해 원수를 잡아 주고, 아전·군교를 위해 제물을 모아 준다면 이야말로 혼미한 수령이라 할 것이다.
제10장 공전육조
제1조 산림
산림이란 것은 나라의 공부가 나오는 것이다. 산림의 행정을 옛날 착한 임금들은 소중하게 여기었다.
채금법에 또한 새 방법이 있으니 만약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제2조 천택
천택이란 것은 농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천택에 관한 행정을 착한 임금들은 중하게 여겼다.
제3조 선해
관아의 사옥이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건만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또한 수령의 큰 허물인 것이다.
제4조 수성
성을 수축하고 호를 파서 국방을 굳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또한 수령의 직분이다.
제5조 도로
도로를 잘 닦아서 나그네로하여금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게 만드는 일도 또한 훌륭한 수령의 행정인 것이다.
길에 황토를 깔지 않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않으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조 장작
공작을 번다하게 일으키고 기교 있는 장인을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이 드러난 것이다. 비록 온갖 기술자가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용의 기물을 제조하는 일이 없어야 청렴한 선비의 관부인 것이다.
설혹 기물을 제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이 기명에까지 미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기물을 제조하는 데에는 반드시 인첩이 있어야 한다.
농기구를 제작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베짜는 기구를 만들어서 부녀자들에게 길쌈을 권장하는 일은 수령의 직무이다.
전거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을 만들어서 군비를 마련하는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제11장 진황육조
제1조 비자
황종은 옛날 착한 임금들이 마음을 다하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황정을 잘하면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황의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구황 정사는 모두 다 구차할 뿐이다.
제2조 권분
권분의 법은 멀리 주나라 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타락하여 이름과 실제가 같지 않게 되었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권분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이미 관례가 되었다.
제3조 규모
진휼하는데는 두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시기에 맞추어야 하고, 둘째 규모가 있어야 한다.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짐과 같은 위급한 경우인데 어찌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다스리고 물자를 나누어 줌에 있어서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제4조 설시
이에 진청을 설치하고 감리를 두고, 이에 가마솥을 갖추고, 이에 소금과 장과 미역과 마른 새우 등을 갖추어 놓는다.
곡식을 키질하여 그 알곡의 양을 알고 기구를 헤아려서 그 실제 수를 정한다.
제5조 보력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판명되었거든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대신하여 일찌기 다른 곡식을 심고 가을이 되거든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할 것이다.
봄날이 길어지면 공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공청의 사옥이 무너진 것과 모름지기 수리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는 것이 좋다.
제6조 준사
진휼하는 일을 마칠 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여, 죄과를 범한 것을 하나하나 반성하여 살펴본다.
스스로 준비한 곡식을 상사에 보고할 때에 직접 정실을 살펴서 허위나 과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2장 해관육조
제1조 체대
벼슬이란 반드시 체임되는 것이다. 체임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못내 아쉬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벼슬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예전의 도리였다. 해임되어서 슬퍼한다면 또한 부끄럽지 아니한가.
제2조 귀장
맑은 선비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의 행장은 뛰어나게 청고하여 낡은 수레에 야윈 말인데도 맑은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상자나 농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요, 구슬과 비단은 그 고을의 토산물이 없어야 청렴한 선비의 돌아가는 행장이다.
제3조 원류
백성들이 수령의 떠남을 매우 애석히 여겨 길을 막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일은 역사책에 그 광휘가 전해져 후세에 빛나는 것이니, 이는 겉시늉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대궐에 달려와 그를 유임시켜 주기를 빌면 좇아 허락하여 민정에 순응하는 것은 옛날의 권선하는 큰 방법이다.
제4조 걸유
수령이 문서나 법령에 저촉되어 좌죄한 것을 백성들이 슬프게 여겨 서로 이끌고 가서 임금께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었다.
제5조 은졸
수령이 재직중에 죽으매 고결한 인품이 더욱 빛나서 아전과 백성들이 슬퍼하여 상여를 붙잡고 울부짖고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면 어진 목민관의 유종의 미가 될 것이다.
병들어 누워 위독하게 되면 마땅히 즉시 거처를 옮겨, 정당에서 운명하여 남의 싫어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유애
이미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그가 백성에게 사랑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산 사람의 사당을 짓는 것은 예가 아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 짓을 하여 서로 이어 풍속이 되었다.
돌에 새겨 덕정을 칭송하여 영구히 전해 보여주자는 것이 선정비이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꾸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제4조 휼수
감옥이라는 곳은 이 세상의 지옥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제5조 금포
횡포한 것을 금지하고 난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호세하고 부강한 자를 치고 귀근을 꺼리지 않는 것 또한 수령이 힘써야 할 일이다.
제6조 제해
백성을 위하여 위해를 제거하는 것은 수령이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첫째 도둑, 둘째 잡귀, 셋째 호랑이다. 이 세가지가 없어져야 백성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부유한 백성들을 무함하여 끌어들여 함부로 모진 형벌을 시행하여 도둑을 위해 원수를 잡아 주고, 아전·군교를 위해 제물을 모아 준다면 이야말로 혼미한 수령이라 할 것이다.
제10장 공전육조
제1조 산림
산림이란 것은 나라의 공부가 나오는 것이다. 산림의 행정을 옛날 착한 임금들은 소중하게 여기었다.
채금법에 또한 새 방법이 있으니 만약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시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제2조 천택
천택이란 것은 농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천택에 관한 행정을 착한 임금들은 중하게 여겼다.
제3조 선해
관아의 사옥이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건만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또한 수령의 큰 허물인 것이다.
제4조 수성
성을 수축하고 호를 파서 국방을 굳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또한 수령의 직분이다.
제5조 도로
도로를 잘 닦아서 나그네로하여금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게 만드는 일도 또한 훌륭한 수령의 행정인 것이다.
길에 황토를 깔지 않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않으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조 장작
공작을 번다하게 일으키고 기교 있는 장인을 다 모으는 것은 탐욕이 드러난 것이다. 비록 온갖 기술자가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사용의 기물을 제조하는 일이 없어야 청렴한 선비의 관부인 것이다.
설혹 기물을 제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이 기명에까지 미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기물을 제조하는 데에는 반드시 인첩이 있어야 한다.
농기구를 제작하여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베짜는 기구를 만들어서 부녀자들에게 길쌈을 권장하는 일은 수령의 직무이다.
전거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을 만들어서 군비를 마련하는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제11장 진황육조
제1조 비자
황종은 옛날 착한 임금들이 마음을 다하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황정을 잘하면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황의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구황 정사는 모두 다 구차할 뿐이다.
제2조 권분
권분의 법은 멀리 주나라 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타락하여 이름과 실제가 같지 않게 되었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권분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이미 관례가 되었다.
제3조 규모
진휼하는데는 두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시기에 맞추어야 하고, 둘째 규모가 있어야 한다.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짐과 같은 위급한 경우인데 어찌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을 다스리고 물자를 나누어 줌에 있어서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제4조 설시
이에 진청을 설치하고 감리를 두고, 이에 가마솥을 갖추고, 이에 소금과 장과 미역과 마른 새우 등을 갖추어 놓는다.
곡식을 키질하여 그 알곡의 양을 알고 기구를 헤아려서 그 실제 수를 정한다.
제5조 보력
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판명되었거든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밭으로 대신하여 일찌기 다른 곡식을 심고 가을이 되거든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할 것이다.
봄날이 길어지면 공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공청의 사옥이 무너진 것과 모름지기 수리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는 것이 좋다.
제6조 준사
진휼하는 일을 마칠 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여, 죄과를 범한 것을 하나하나 반성하여 살펴본다.
스스로 준비한 곡식을 상사에 보고할 때에 직접 정실을 살펴서 허위나 과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2장 해관육조
제1조 체대
벼슬이란 반드시 체임되는 것이다. 체임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못내 아쉬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존경할 것이다.
벼슬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예전의 도리였다. 해임되어서 슬퍼한다면 또한 부끄럽지 아니한가.
제2조 귀장
맑은 선비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의 행장은 뛰어나게 청고하여 낡은 수레에 야윈 말인데도 맑은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상자나 농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요, 구슬과 비단은 그 고을의 토산물이 없어야 청렴한 선비의 돌아가는 행장이다.
제3조 원류
백성들이 수령의 떠남을 매우 애석히 여겨 길을 막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일은 역사책에 그 광휘가 전해져 후세에 빛나는 것이니, 이는 겉시늉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대궐에 달려와 그를 유임시켜 주기를 빌면 좇아 허락하여 민정에 순응하는 것은 옛날의 권선하는 큰 방법이다.
제4조 걸유
수령이 문서나 법령에 저촉되어 좌죄한 것을 백성들이 슬프게 여겨 서로 이끌고 가서 임금께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었다.
제5조 은졸
수령이 재직중에 죽으매 고결한 인품이 더욱 빛나서 아전과 백성들이 슬퍼하여 상여를 붙잡고 울부짖고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면 어진 목민관의 유종의 미가 될 것이다.
병들어 누워 위독하게 되면 마땅히 즉시 거처를 옮겨, 정당에서 운명하여 남의 싫어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유애
이미 죽은 뒤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그가 백성에게 사랑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산 사람의 사당을 짓는 것은 예가 아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 짓을 하여 서로 이어 풍속이 되었다.
돌에 새겨 덕정을 칭송하여 영구히 전해 보여주자는 것이 선정비이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꾸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