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2. 안전보건진단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 안전보건개선계획
2. 안전보건진단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 안전보건개선계획
본문내용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 당해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대상사업장은 60일내 개선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며, 위원회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며, 위원회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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