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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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의 역사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본문내용

독도는 신라시대 지증왕이 우산국을 점령할 때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왜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서 조선시대 때 공도정책(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자 일본인들이 자주 와서 어업기지로서 이용하였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어민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에도막부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귀한 하였다. 이듬에 일본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해 출어금지를 통보하였다. 한동안 공도 정책이 유지되었다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잠입(潛入)해 들어오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울릉도 경영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고종 18년(1881) 이규원을 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 현지 사정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때 울릉도에서는 어업 등 이유로 일시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원 출신의 전석규란 인물이 그를 많이 도와 주었다. 임오군란이 수습한 1882년 홍수목의 건의를 받아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울릉도 거주민 중에 도장(島長)을 임명하여 울릉도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고종은 홍수목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최초의 도장으로서 전석규를 임명하였다. 종전에 울릉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거주해서 범법자 신세였지만 울릉도 거주가 합법화되자 울릉도 개척의 1세대로 위치가 바꿨다.(아직까지 공도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석규는 후에 정부에 허락 없이 미곡을 받고 일본사람에게 삼림벌채를 인정해 주자 전석규를 파하고 울릉도 도장을 월성만호(조선 무관직)를 겸하게 하였다. 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울릉도의 공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이듬해 전임도장을 두었으며 내부대신 박정양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장의 명칭을 도감(島監)으로 고치고 중앙에서 배계주를 최초의 도감으로 임명하였다. 후에 일본인의 잠입이 심해지자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은 도감 대신에 설군(設郡)을 통해서 군수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올렸고 조정은 이를 받아 들여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군의 등급)을 5등으로 하였다.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부속섬), 석도(독도)를 관할하였다. 이 사실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반포하고 1900년 10월 14일 관보에 개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석도는 독도의 차음(借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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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2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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