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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부속섬), 석도(독도)를 관할하였다. 이 사실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반포하고 1900년 10월 14일 관보에 개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석도는 독도의 차음(借音)이다. 1. 독도의 역사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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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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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 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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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⑹ 1905년 – 일본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공표하고 독도 강제 편입
⑺ 1945년 해방으로 이후 우리 영토로 돌아옴
⑻ 1952년 우리 정부의 평화선 선포 :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 분쟁 시작
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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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3. 연합국, 샌프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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