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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부속섬), 석도(독도)를 관할하였다. 이 사실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반포하고 1900년 10월 14일 관보에 개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석도는 독도의 차음(借音)이다. 1. 독도의 역사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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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9)
[참고5] 독도 검색량 추이(https://trends.google.com/)
○ 최근 1년간 검색량 비교 ‘독도’ vs ‘竹島’
* 독도의 날(10.25):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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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국령 편입조치(1905년 1월 28일)를 하기 보다 약 5년이나 앞서서, 즉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정부가 고종황제 칙령 제41호에 의거 독도를 울도군 소관으로 관제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도에 직접 미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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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편입에 관한 공식적인 무주지 조회도 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고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5년 먼저 근대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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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조선영토 결정
일본정부문서
1883년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임명 및 울릉도.독도
재개척 정책의 적극 실행
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
울릉도, 독도를 관할
대한제국 칙령41호
1905년
일 내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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