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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와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부속섬), 석도(독도)를 관할하였다. 이 사실을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반포하고 1900년 10월 14일 관보에 개제하여 세상에 널리 알렸다. 석도는 독도의 차음(借音)이다. 1. 독도의 역사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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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9)
[참고5] 독도 검색량 추이(https://trends.google.com/)
○ 최근 1년간 검색량 비교 ‘독도’ vs ‘竹島’
* 독도의 날(10.25):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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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자국령 편입조치(1905년 1월 28일)를 하기 보다 약 5년이나 앞서서, 즉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정부가 고종황제 칙령 제41호에 의거 독도를 울도군 소관으로 관제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도에 직접 미치는 중앙정부의 통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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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
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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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4.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5.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칙령(勅令)제41호(1990년)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7.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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