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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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의 지형과 시설물들

2. 독도의 가치

3. 독도의 수비대

4. 독도관련 영해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

5. 시대순으로 보는 독도의 역사

본문내용

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임)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한다.
1948년 6월 30일 : 미군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출어중이던 어민 300여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킨다. 그 뒤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진다.
1952년 1월 18일 : 우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언'을 선포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
1952년 1월 28일 : 일본은 평화선언이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의한다. 더불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1953년 :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의 영유표식을 한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 해 조업에 항의한다. 정부는 즉시 항의 각서를 보내고, "해양 경비대"의 파견을 결의한다.
1953년 7월 :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한다.
1953년 :독도의용 수비대를 창설한다. 독도수비대의 시초는,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생활을 해오던 홍순칠씨를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였다. 이 민간인 '독도사수 특수의용대'가 처음에는 독도 수비를 담당하였다.
그 뒤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정식으로 맡게 된다.(활동기간 : 1953. 4. 20. - 1956. 12. 25)
1954년 4월 27일 : 등대를 설치한다. 같은해, 8월1일 정오부터 점화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한다. 이에 일본측은 영해침범이라 항의한다.
1954년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다.
1955년 :독도에 새로운 등대 설치하였고 각국에 통고한다. 이 때 역시, 한국의 등대 설치에 항의한 일본은 등대설치 통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등대, 시설물 등 독도에 대한 설치의 합법성을 재천명한다.
1965년 3월 : 최종덕씨가 울릉도 주민으로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며 어로활동을 시작한다.
1965년 :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다.
1969년 :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돈다. 이에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영해 침범이라며 항의한다.
1973년 : 일본은 한국의 독도개발 계획에 항의한다.
1977년 6월 25일 : 일본 영해법 제정시, 후꾸다 수상은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 아래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망언을 한다.
1981년 10월 :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최종덕씨가 주소지를 독도로 옮긴다. 이로써 주민등록을 등재한다.
1983년 3월 22일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다. 같은 해, 8월 18일, 일본 미야케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한국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는 망발을 한다.
1986년 9월 10일 : 쿠라니리 외상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망언을 일삼는다.
1986년 7월 :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 부부가 울릉도 주민으로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전입 신고한다.
1989년 : 외무성 도고 국장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한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독도불법점거를 묵인하지 말자'는 제목의 어이없는 독자 투고가 실린다.
1991년 1월 22일 : 일본 해상 순시선이 독도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까지 침범한다.
1995년 :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 한일간의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지침을 전달한다.
1996년 : 일본 수상, 하시모토가 공식 석상에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수역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또다시 망언을 한다. 이에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인다
1997년 :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완공한다.
1998년 : 독도 접안시설이 완공되고, 30평 규모의 3층짜리 어민 숙소가 지어진다. 독도에 집을 짓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김성도씨의 집과 접안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민숙소에 배를 정박할 만한 접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터라, 김성도씨는 독도에 들어갈 수 가 없다. 그리고 같은해 11월에, 준공식을 한 접안시설은 사실상 해경들의 선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 "한일 어업협정"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졸속한 협정을 만들어 버린다.
1999년 1월 :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여,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에 따른 취재기자의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진다. 이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질 경우, 독도내 접안시설, 유인대 등이 보도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문제제기 가능성으로 외교 문제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로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더 소극적일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줄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2000년 1월 1일 :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독도정책을 비난하고, 이 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위하여, 독도에 들어가려 했던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정부가 막아버린다.
2000년 4월 8일 : 4월 8일 이후로, 경북 울릉군은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를 공포한다. 그동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산 76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 37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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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3
  • 저작시기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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