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LTV와 DTI제도
3. 투기과열지구 해제
4. 분양권 매매 관련
2. LTV와 DTI제도
3. 투기과열지구 해제
4. 분양권 매매 관련
본문내용
를 본 경우도 신고해야 함).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9~36%(2009년 6~35%)이다. 한편 최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이 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양권 양도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마라. 과세당국에서 사후관리를 10년 동안 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신고를 하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엉뚱한 세금을 물 수도 있다. 셋째,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라. 웃돈을 준 것도 영수증을 챙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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