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2쪽
<본론>
1. 황혼 이혼의 정의 및 특징--------------------------------------2쪽
2. 황혼 이혼의 현황------------------------------------------2~3쪽
3. 황혼 이혼의 원인------------------------------------------4~9쪽
1) 사회구조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4. 황혼 이혼의 문제점----------------------------------------9~10쪽
5. 황혼 이혼의 대책-----------------------------------------10~13쪽
1) 사회구조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6. 황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13~14쪽
<결론>-----------------------------------------------------14쪽
※ 참고자료----------------------------------------------15~23쪽
※ 자료출처-------------------------------------------------23쪽
<본론>
1. 황혼 이혼의 정의 및 특징--------------------------------------2쪽
2. 황혼 이혼의 현황------------------------------------------2~3쪽
3. 황혼 이혼의 원인------------------------------------------4~9쪽
1) 사회구조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4. 황혼 이혼의 문제점----------------------------------------9~10쪽
5. 황혼 이혼의 대책-----------------------------------------10~13쪽
1) 사회구조적 차원
2) 가족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6. 황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13~14쪽
<결론>-----------------------------------------------------14쪽
※ 참고자료----------------------------------------------15~23쪽
※ 자료출처-------------------------------------------------23쪽
본문내용
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09.5.8]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6.4.28]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8]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규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8/2009042800032.html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09.5.8]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6.4.28]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8]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규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8/2009042800032.html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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