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방사성핵종
❑ 방사성 운송물의 포장
❑ 방사성 물질 운반
❑ 방사성 물질 운송
❑ 방사성 운송물의 포장
❑ 방사성 물질 운반
❑ 방사성 물질 운송
본문내용
공방사성 물질의 운송 안전의 핵심은 포장을 견고히 함으로써
정상운전 또는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 사용에는 운반이나 운송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편의상 사업소 내에서 사용을 위해 수동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운반, 사업소 밖에서 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운송으로 부른다.
사업소 내 운반
- 사업소 내 운반에서는 안전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운송용기 안전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소내의 운반은 방사성물질 취급자 자신이 할 때가 많고, 운반자 자신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일이다. 방사선시설 내에서 저장실로부터 사용장소까지, 관리구역내 또는 사업소구내의 다른 방사선시설까지의 운반은 일상업무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손으로 운반하는 것부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어느 경우나 방사선원의 안전과 운반자 및 인근 직원의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밀봉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비닐을 깐 운반용 상자에 넣고,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많은 경우 차폐용기의 무게 때문에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데 운반 경로의 경사, 진동 등으로 용기가 추락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반용기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선량률이 10mR/h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운반 경로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대책을 보완한다면 더 높은 선량률도 용인할 수 있다.
운반은 관리구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용기 표면의 방사성오염을 검사하여 기준치 아래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 밖 운송
- 방사성물질 운송 포장은 운송할 내용물의 방사능에 따라 L형, A형,
B형 등으로 나누며 운송물 주변의 방사선량률에 따라 제 I 종, 제 II 종, 제 III 종으로 나눈다.
사업소 밖 운송은 화주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수회사에 위탁해서 운송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든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하는 ‘방사성물질 안전운송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국내 규정에 맞게 포장하고 운송해야 한다. 특히 위탁 운송하는 경우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수회사 종사자가 방사성 화물을 취급하게 되며, 나아가 운송 중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포장기준이 적용된다.
※ 방사성물질 운송경로 : 방사성물질이 사용시설 밖에서 이동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방사성물질 포장요건이 엄격하다.
정상운전 또는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 사용에는 운반이나 운송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편의상 사업소 내에서 사용을 위해 수동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운반, 사업소 밖에서 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운송으로 부른다.
사업소 내 운반
- 사업소 내 운반에서는 안전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운송용기 안전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소내의 운반은 방사성물질 취급자 자신이 할 때가 많고, 운반자 자신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일이다. 방사선시설 내에서 저장실로부터 사용장소까지, 관리구역내 또는 사업소구내의 다른 방사선시설까지의 운반은 일상업무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손으로 운반하는 것부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어느 경우나 방사선원의 안전과 운반자 및 인근 직원의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밀봉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비닐을 깐 운반용 상자에 넣고,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많은 경우 차폐용기의 무게 때문에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데 운반 경로의 경사, 진동 등으로 용기가 추락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반용기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선량률이 10mR/h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운반 경로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대책을 보완한다면 더 높은 선량률도 용인할 수 있다.
운반은 관리구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용기 표면의 방사성오염을 검사하여 기준치 아래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 밖 운송
- 방사성물질 운송 포장은 운송할 내용물의 방사능에 따라 L형, A형,
B형 등으로 나누며 운송물 주변의 방사선량률에 따라 제 I 종, 제 II 종, 제 III 종으로 나눈다.
사업소 밖 운송은 화주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수회사에 위탁해서 운송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든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하는 ‘방사성물질 안전운송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국내 규정에 맞게 포장하고 운송해야 한다. 특히 위탁 운송하는 경우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수회사 종사자가 방사성 화물을 취급하게 되며, 나아가 운송 중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포장기준이 적용된다.
※ 방사성물질 운송경로 : 방사성물질이 사용시설 밖에서 이동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방사성물질 포장요건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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