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요건
Ⅲ. 효과
Ⅳ.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Ⅴ.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을 때
Ⅵ. 마치며
Ⅱ. 요건
Ⅲ. 효과
Ⅳ.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Ⅴ.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을 때
Ⅵ. 마치며
본문내용
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에는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변론관할을 인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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