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본문내용
로 물건인도만 구하여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 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양도담보의 경우)를 한 경우에, 심리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5)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 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양도담보의 경우)를 한 경우에, 심리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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