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균등처우의 원칙
Ⅲ. 여성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Ⅴ. 남녀고평법상 보호
Ⅱ. 균등처우의 원칙
Ⅲ. 여성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Ⅳ.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Ⅴ. 남녀고평법상 보호
본문내용
수유를 용인해야 할 것이다.
4)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4.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제74조의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임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부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6.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Ⅴ. 남녀고평법상 보호
1. 육아휴직
1) 의의
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배우자 출산휴가
5.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1)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남녀고평법은 사업주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의무와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시설 설치에 곤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①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여건조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확인 즉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4.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제74조의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임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부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이다.
6.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Ⅴ. 남녀고평법상 보호
1. 육아휴직
1) 의의
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배우자 출산휴가
5.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1)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남녀고평법은 사업주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의무와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시설 설치에 곤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①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여건조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확인 즉시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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