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시스템 시공민원사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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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설비시스템 시공민원사항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원 매탄 주공 그린빌 3단지

2. 태영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사례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

4. 김포시 풍무동 GS 자이아파트 1,2 단지

5. 탕정 트라펠리스 민원사례

6. 진접 신안 인스빌 부실시공 민원사례
(2블럭 - 213동 401호)

본문내용

나옴.
창호와 구조체간 틈이 클 경우 연결상태가 취약해져 창전체가 빠지는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크다고함.
결론
- 창호부실공사에 대한 보수결과는 또 다른 하자를 유발하고, 안전사고를 불러올수 있는 부적합한 보수방법이며, 아파트의 품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도공 및 태영건설에서 반드시 시정토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
- 민원 사항
1. 진접택지 청소
- 진접택지내 도로와 공원이 쓰레기와 먼지로 뒤덮임, 남양주시청 준공허가는 났지만 청소를 하지않아 많은 불편을 토로함.
2. 주곡천 다리
- 임시가교는 위험하고 끊어진 다리를 조기 준공 한다고하였지만, 착공조차하지않는 이유.
3. 택지내 cctv 설치
- 택지내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하기로하였는데 설치가 늦어지는점, 언제까지 설치 운영할것인지 안내.
4. 택지 2공구 구간 점자블럭 (규격에 맞도록) 1줄로 변경 시공
- 택지 2공구 구간중 일부 구간에 점자블럭이 1줄이 아니라 2줄로 시공되어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전용자전고 도로를 제외하면 보행폭이 0.5m 되지 않는데 1줄이 아니라 2줄로 깔아야놓아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5. 노점상 단속
- 택지지구내 50m 정도 점유를 하고 각종 그림, 카펫을 불법판매 하는 상인단속.
6. 결론
- 토지공사의 답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1-진접택지 청소관련 진공청소차량을 운영 도로 청소를 실시 가로수변 쓰레기는 원인행위자가 처리초리 하고 있고 미흡한부분은 수시로 청소할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곡천다리 군도5호선에서 경복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교량은 진접지구 2단계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해당구간 토지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있음. 3-cctv 설치 남양주시, 경찰서와 협의완료후 설치, 운영계획에 있음.
4-택지 2공구 구간 점자블럭 (규격에 맞도록) 1줄로 변경 시공 설계기준적합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조치 할예정임. 5-노점상 단속 불법판매 중지요청을 한상태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하여 조치함. 이곳 입주민들은 직접 민원사항을 LH토지공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상호간 의견 수립을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좋은 결과 인것 같다.
7.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fast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57
4. 김포시 풍무동 GS 자이아파트 1,2 단지
- 민원 사항
1. 자이아파트 1,2 단지 사이 중앙공원은 계약자가 그비용을 부담함.
- 조감도에 따르면 1,2단지 사이에 약 2천평의 중앙공원이 위치, 당초 계약시 분양자료에 의하면 GS건설이 1,2단지 내부조경과 연계해서 고품격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으로 믿었으나 윤산공영개발은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중소영세업체와 공사를 추진함. 중앙공원 건립을 위한 세대수 축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갔으므로 아파트 입주민이 공원건립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2. 자이아파트 진입도로 및 인도 전신주는 반드시 지중화 되어야 함.
- 풍무동은 김포시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고 개발호재인 곳이다. 하지만 307지방도를 중심으로 전신주와 각종전선이 얽혀 있어 도시미관이 극히 열악하고 우기시 감전사고 우려등 수많은 민원이 제기됨. 아파트 연결도로 및 신규 인도개설 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전신주는 시청 주관하에 반드시 지중화가 이루어져야함.
3. 결론
- 김포시의원의 말을 인용하면, 1-단지내 중앙공원의 조성과 공사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며, 시청해당부서에 입주민 민원내용을 전달 시청이 할수 있는 지도감독권할을 촉구할 예정임. 2-시청담당자에 민원사항 추진을 요구 임시회에서 진행상황에서 사용승인 조건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수용이 이루워어 질것임. 입주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원조성비 분양가에 포함된 형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전신주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민원사항을 한번더 상기 시켜주는 좋은계기 였다고 본다. 하지만 GS건설과 직접해결하지 못한점이 아쉽다.
4.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xiap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39
5. 탕정 트라펠리스 민원사례
민원사항
- 실외기실 들어가는 문을 샤시로 하지 않으면 겨울에 이동도 불편하며 들어가는 목재문을 사용하였다는 점 개선공사를 요구함. 목재문 대신 샤시를 이용한 실외기 문을 요구함.
1층 실외기 설치
개선해야할 실외기 부문
결론
-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사비를 줄인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외기 부분쪽을 목재 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좋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부실한 방충망사용으로 외관상으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샤시를 이용한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sc2firs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63
6. 진접 신안 인스빌 부실시공 민원사례
(2블럭 - 213동 401호)
현관 - 타일간격/절단면 상태 불량
창고문아래 - 시멘트마감처리 불량
창고바닥 - 테두리 마감 불량
침실2 - 벽지, 몰딩 불량
공용욕실 - 휴지걸이 간격 불량
거실 - 문닫임 불량
주방 - 싱크대 고정 불량
안방1 - 벽체 불량
안방2 - 샤시 닫힘 불량
안방3 - 벽과 샤시 간격 불량
이곳은 입주가 얼마 남지않았던 사전점검 현장사진들인데, 많은 부분들이 하자가 생겨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입니다. 준공검사를 빨리해서 입주시기를 앞당길려고 하는 건설사가 세심하지 못한점이었다. 이러한 민원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자세한설명과 시공능력향상과 적절한 시공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members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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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6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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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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