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본문내용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3다29167).
(5) 배식구 이용행위 등
점심시간에 하나의 배식구만 이용함으로써 취업시간을 잠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5) 배식구 이용행위 등
점심시간에 하나의 배식구만 이용함으로써 취업시간을 잠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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