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Ⅲ. 불이익 변경의 절차
Ⅳ. 불이익 변경의 효력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Ⅲ. 불이익 변경의 절차
Ⅳ. 불이익 변경의 효력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경우에 대해, 판례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11876)고 하여 퇴지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규는 유효하게 된다(99다10806).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1. 효력발생시기
1) 문제점
취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취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작성시로 보는 견해와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때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의견
취규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취규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취규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취규에서 특별규정을 두거나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다른 취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여 이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규는 유효하게 된다(99다10806).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1. 효력발생시기
1) 문제점
취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취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작성시로 보는 견해와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때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토의견
취규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취규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효력이 미치는 범위
취규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취규에서 특별규정을 두거나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다른 취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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