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4. 근로시간과 휴게
5. 휴일과 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7. 해고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4. 근로시간과 휴게
5. 휴일과 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7. 해고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본문내용
이 마땅히 적용된다.
②불안정 고용의 유형으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와 나란히 단시간근로자가 고용조정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도 그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判).
③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앞서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단시간근로자보다 통상근로자가 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判).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단7①). 이어 기단법7②에서는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불안정 고용의 유형으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와 나란히 단시간근로자가 고용조정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도 그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判).
③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앞서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해고로 인한 불이익이 단시간근로자보다 통상근로자가 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判).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단7①). 이어 기단법7②에서는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천자료
비정규직(계약직근로자) 노동자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국제인권법]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의무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검토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검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검토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995. 9. 15 판결)
여성인권과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