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에 대한 여러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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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여러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p3
1.투자와 투기의 차이점.......p3

본론..................p5
2.투자의 영향요인......p5
3.투기의 영향요인.......p6
1)부동산 투기의 발생원인...p6
2)세계적 부동산 활황원인, 저금리 ...p7
3)조세저항 만만하게 볼 일 아니다..p8
4)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미치는영향...p8
4.투자의분류.....................p9
1)대체투자........................p9
2)확장투자.........................p9
3)제품투자..................p9
4)전략적 투자................p9
5.투자기구...................p10
1)사모간접투자기구..........p10
(1) 의의........................p10
(2) 사모투신의 유형........p10
2). 사모투자전문회사........p11
(1) 의의....................p11
(2) 설립요건 및 모집.......p11

결론

참고문헌..................p12

본문내용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이다.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한 투자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5. 투자 기구
1)사모간접투자기구
(1) 의의
일반적으로 사모라 함은 공모의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참조). 사모간접투자기구(이하 사모투신 또는 사모펀드라고 한다)는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정의를 전제로 하는 투자신탁이다. 법적으로는 주로 투자권유대상자의 수, 공시 측면 및 투신의 운용과 판매의 면에서 공모투자신탁(이하 공모투신 또는 공모펀드라고 한다)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투자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법리가 보다 충실히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위탁자와 투자자간의 1대1의 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펀드로서 공모펀드에 비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법에서는 자산운용상의 일부 규제완화 이외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 제정된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운용상의 제한사항 대폭 축소,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배제 및 공제규제의 적용을 크게 완화하였다.
(2) 사모투신의 유형
사모투신은 미국의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의 해석론에서 유래한다. 미국에서 공모투신은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1940년 투자회사법 제3조(c)(1)은 펀드의 투자자가 100인 미만이고, 공모를 하지 않거나 혹은 공모(Public Offering)를 의도하지 않는 투자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을 공모투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모투자신탁이라고 한다.47) 따라서 사모투자신탁은 1940년 투자회사법상 투자신탁의 논의에서는 거의 제외된다.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고 거의 제외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FoF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FoF는 1940년 투자회사법 제12조d(1)A, B에 정하고 있는 등록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펀드를 말한다. 이때 사모투신은 다른 투자회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64조에서는 사모간접투자기구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간접투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투자가50)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접투자자가 각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매입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인 일반법인을 권유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신(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 제1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인 3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신이 그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적격투자자를 권유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신이라는 의미에서 적격투자자 사모투신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소수자 사모투신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자산운용업법에서는 사모간접투자기구의 개념문제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를 받는 자가 아닌 간접투자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게 된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가 간접투자자의 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법적 규율을 피하는 것을 돕는 셈이 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
(1) 의의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자산운용업법에는 도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산운용업법에서의 사모투신만으로는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본을 수요처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10월 5일 공포된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성격은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2) 설립요건 및 모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은 사모의 방식을 취하고,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하이어야 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원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44조의2 제1항). 피권유자를 사모간접투자기구와는 달리 모집인 수 50인 이하로 한 것은 유가증권의 모집시 청약의 권유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를 구별하는 증권거래법과 규제의 형평성을 추구한 결과이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동조 제2항). 이 점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임을 의미한다.
결론
투자와투기 한글자 차이가 나지만 그안에 내포된 의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투자는 자본재의 증가 또는 대체를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즉 경제학적 의미에서 투자란 자본의 증가 또는 대체를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반대로 투기란 경제학적 의미에서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행위는 투기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보면 별반 다른게 없지만 투기는 미래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에 위험이상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 행위입니다. 이 리포트를 쓰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주식은 제가 생각 했을땐 투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서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투자이든 투기이든 자신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이 리포트를 쓰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참고문헌*
[웹페이지]
http://www.dt.co.kr/ 디지털 타임즈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야후 , 네이버 지식검색
[문헌]
박정식 : 투자론, 1990, 다산출판사
이준섭 :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 확보방안,

키워드

증권,   투자,   투기,   부동산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12.30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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