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서가 아니라 ‘통화’로서 급부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질상 지급단위를 포함하는 통화매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전자화폐는 수령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통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으로부터 전자화폐는 ‘금전’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유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유화폐의 개념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화폐는 수령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통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으로부터 전자화폐는 ‘금전’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유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자유화폐의 개념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