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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교][신종교 범주][신종교 역사관][신종교 신명사상][신종교 연구][신종교와 반신종교운동]신종교의 특징, 신종교의 범주, 신종교의 역사관, 신종교의 신명사상, 신종교의 연구, 신종교와 반신종교운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종교의 특징

Ⅲ. 신종교의 범주

Ⅳ. 신종교의 역사관

Ⅴ. 신종교의 신명사상

Ⅵ. 신종교의 연구

Ⅶ. 신종교와 반신종교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의 입장에 서 있다는 필자 자신은 兩者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後者만을 언급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前者가 後者를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딜레마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좀더 생산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양의 신종교”와 “동양의 신종교”라는 논문 제목이 그 논문 내용과 상이한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미국의 신종교”라는 제목 아래 ‘서양의 종교전통에서 유래한 신종교’와 ‘인도의 종교전통에서 유래한 신종교’로 장을 달리하여 구성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신종교에서 소개한 집단들이 ‘신종교(new religion, cult)\'라기보다는 오히려 ’秘儀(occult)\'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듯하다. 이론 분야에서는 신종교를 논의하고 이어지는 논문에서는 秘儀를 주로 서술하여 두 논문의 상관성이 줄어든 인상을 받는다.
여섯째, 일본의 신종교를 소개한 논문은 일본어를 그대로 노출시켜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어서 ‘生長の家’는 ‘生長의 집(生長の家)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도 통일을 기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일곱째, 한국의 신종교를 소개한 필자는 소개한 신종교들을 선택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순진리회가 증산계 신종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소개한 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Ⅶ. 신종교와 반신종교운동
우리나라에서 反신종교 운동의 주체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신종교가 등장하기만 하면 언론은 그 신종교를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 가운데 신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한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 또한 언론이 조성한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또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그러한 신종교를 단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신종교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이 보다 공정한 기사나 방송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신종교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분석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종교법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가 일본에 비해 약하다. 일본에서는 옴진리교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95년 12월에 종교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종교법인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사법부는 주로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신종교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서 주로 헌금의 강제성 여부와 사용처를 자료로 해서 신종교를 규제한다.
최근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와 영생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미선교회 이장림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독교인이 성경에 근거해 일정한 교리를 주장, 전파하면서 선교활동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았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피고인의 경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 이를 맹신하는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수령한 행위는 이미 종교의 영역을 넘어선 실정법 위반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 교리가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이 피고인이 헌납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낭비하지 않고 대부분 종교활동을 위해 소비한 데다 뒤늦게나마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선교회를 해체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영생교 조희성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생교의 사이비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지만....조씨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며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받아 가로 챈 것은 종교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조씨가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고 이를 가로 챈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횡령죄와 사기죄의 명목이나 또는 교리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종교를 단죄할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의 종교들만이 이러한 법망에 걸려든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이러한 법망에 소위 힘 있는 종교는 상관 없이 힘 없는 종교만이 걸려들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이러한 反신종교 운동의 배후에는 기존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이나 검찰, 또는 사법부의 反신종교적 분위기 조성에 기존 종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적어도 다미선교회와 영생교는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종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독교적 신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신종교를 가장 적대시 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적지 않은 세력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다른 나라 기독교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反신종교의 분위기가 더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항제(2000), 신종교의 종교통일론 연구 : 통일교와 증산교를 중심으로
노길명(2002), 한국 신종교 현상의 사회학적 이해, 바오로딸
신복룡(1991),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서울 : 평민사
조응태(2004), 동학의 어린이 존중사상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10
정연택(2000), 한국 신종교의 사회개혁사상연구 : 천도교·증산교·원불교를 중심으로,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석사논문
Szczesny,Gerhard(1983), 삶의 문제에 대한 제 종교의 해답, 이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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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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