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보육시설과 종사자, 학부모, 영유아에게 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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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라는 말을 부모들도 전적으로 수긍한다. 근로 계약서와 복무규정 여부에 대한 점검만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실제 평균 노동 시간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출산결혼 등의 법정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 대체교사 및 비상근 교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마치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후 인증 결과에 따라 정부는 해당 보육시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한 몇 년에 걸쳐 몇 %의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실시할 것인지 여성부 평가 인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부의 평가인증제만으로 전국의 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평가 인증 신청을 회피하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평가 인증 결과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보다 많은 아동 보호자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서영숙 외,보육학개론,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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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2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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