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사건명(07진차502) 나이를 이유로 한 신입행원 채용차별
2장. 사건명(07진차22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3장. 사건명(07진차548) 나이를 이유로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차별
4장. 사건명(07진차177)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5장.사건명(07진차238)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
2장. 사건명(07진차22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3장. 사건명(07진차548) 나이를 이유로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차별
4장. 사건명(07진차177)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5장.사건명(07진차238)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
본문내용
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소방위로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것이지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나아가 31세를 초과한자를 임용할 경우 30세 이하의 자와 비교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30세 이하의 연령 기준이 적절한 재직기간의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어,『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30세를 넘긴 응시희망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4. 주문 및 논평
피진정인이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본 결정문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젊고 능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나이제한으로 말미암아 공개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공무원부서의 내부 규율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주문 및 논평
피진정인이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본 결정문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젊고 능력있는 우수한 인재를 나이제한으로 말미암아 공개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공무원부서의 내부 규율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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