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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항인 경우 소취하에 관한 민소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 반대의견임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산 편성권한 포함
②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의미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①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②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③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적극)
④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소극)
(9)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6. 3. 30. 2003헌라2)
1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 :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5. 오엑스문제
①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비헌법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미친다. ×
⑤ 제1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권한쟁의라는 명칭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쟁의제도는 구체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
⑥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과 관련된 모든 효력에 기속력을 미친다. ×
⑧ 헌법재판소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⑨ 선거법개정에 의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당해 정당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볼 때 입법부에 권한쟁의를 제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
⑪ 야당에 법률안개의일시를 미통지한 것은 야당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침해이므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 ×
⑫ 법률제정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나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 무효이다. ×
⑬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능력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
⑭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여부는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얽매여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⑮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헌법―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위계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한 자치사무의 규율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7조에 위배된다. ×
乙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甲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권한쟁의 심판청구인이 심판도중 청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헌법질서 수호유지차원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취하는 배제되며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을 하게 된다. ×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산 편성권한 포함
②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의미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①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적극)
②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③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적극)
④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소극)
(9)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6. 3. 30. 2003헌라2)
1건설교통부장관이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의 이름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 :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본안에 들어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5. 오엑스문제
①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비헌법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미친다. ×
⑤ 제1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권한쟁의라는 명칭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쟁의제도는 구체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
⑥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과 관련된 모든 효력에 기속력을 미친다. ×
⑧ 헌법재판소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⑨ 선거법개정에 의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당해 정당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볼 때 입법부에 권한쟁의를 제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
⑪ 야당에 법률안개의일시를 미통지한 것은 야당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침해이므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 ×
⑫ 법률제정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나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 무효이다. ×
⑬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능력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
⑭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여부는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얽매여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⑮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헌법―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위계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의한 자치사무의 규율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7조에 위배된다. ×
乙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 甲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권한쟁의 심판청구인이 심판도중 청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헌법질서 수호유지차원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취하는 배제되며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을 하게 된다. ×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