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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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직
2. 조직도
3. 직무
4. 하부기관직무
5. 인원
6. 예산
7. 명칭 및 위치
8. 기타

본문내용

조직

법무부령 제16조 (교도소ㆍ구치소 <개정 2005.5.2, 2005.8.12>)

① 서울구치소ㆍ영등포구치소ㆍ성동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② 서울구치소ㆍ대구교도소 및 대전교도소의 부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7.11.30>

③ 교도소에 총무과ㆍ보안관리과ㆍ작업훈련과ㆍ교육교화과ㆍ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구치소에 총무과ㆍ보안관리과ㆍ출정사무과ㆍ수용기록과ㆍ민원사무과ㆍ교육교화과ㆍ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둔다. 다만,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마산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춘천교도소 및 포항교도소에는 출정사무과를, 서울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영등포구치소ㆍ성동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청송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영등포교도소ㆍ여주교도소ㆍ부산교도소ㆍ마산교도소ㆍ청송직업훈련교도소ㆍ청송제3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ㆍ청주교도소ㆍ천안소년교도소ㆍ춘천교도소 및 김천교도소에는 분류 심사과를,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에는 시설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11.30>

④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관리과를 보안 제1관리과 및 보안 제2관리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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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1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6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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