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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항운노동조합이 공급하는 하역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들이 항운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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