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의 경호의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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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본문내용
게는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명료하게 인사한다. 둘째 상사를 호칭 할 때에는 성이나 성과이름 뒤에 직책을 부르고 "님"자를 붙여 호칭한다. 예 : 김 과장님 또는 김국인 과장님이라고 호칭한다. 셋째 상사가 음성으로 부를 때는 먼저 대답을 하고 차후 지시를 기다린다. 예 : 김대리! 하면 예! 하고 답하면 잠깐 나 좀 봐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장 상사에게로 달려간다. 넷째 상사가 외출이나 출장 등으로 사무실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한다. 그러나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가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같이 있으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사만 한다. 다만 이때에도 더 높은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면 일어나서 맞이한다. 다섯째 부하여직원을 호칭할 때에는 성이나 성과 이름 뒤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거나 성과 이름 뒤에 "씨"자를 붙여 호칭한다. 예: 김 아인 경호원, 김 아인 씨. 여섯째 사무실 안에서는 흡연을 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상사의 방문손님으로 차를 대접할 때 상사가 권하는 쪽으로 찻잔을 먼저 올린다. 대개 손님부터 찻잔을 올리는 것이 순서이다. 여덟째 상사가 찾을 때에는 반드시 필기구를 준비하여 들어가도록 한다. 아홉째 상사를 호칭 할 때 상사보다 더 높은 직위의 상사 앞에서는 그 상사 앞에서는 "님"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 사장 앞에서 김 과장을 호칭할 때 김 과장"님"은 자리를 비우셨다가 아니고 김 과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4) 식사시 예절 첫째 손님과 식사를 할 때 대접받는 사람이나 연장자 또는 상위자가 상석으로 위치한다. 상석은 출입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다 대접하는 일행이 여러 명일 때에도 상석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의 서열을 정하여 앉게 한다. 둘째 술을 마시게 될 때 주법을 지킨다. 연장자나 상위자에게 술을 따를 때에는 두 손으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며 술잔을 가득 채우지 말아야 하고 70%정도만 채워 따른다. 셋째 술병을 들을 때에는 주 상표가 보이는 쪽을 손바닥으로 감싸 상표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술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식사를 할 때에는 연장자나 상위자가 먼저 수저를 들은 다음 들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손님이나 상위자 특히, 여자를 택시를 태워 보낼 때에는 차량의 번호 등을 메모하여 놓아야 한다. 여섯째 저녁에 술과 식사를 하였을 경우 다음날 출근하여 안부를 묻도록 한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경우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일곱째 식당에서 약속을 정하였을 경우 10분 정도 먼저 도착하여 맞이한다. 여덟째 접대대상자나 상위자가 들어오면 좌석에서 일어나 맞이한다. 아홉째 식당에서 나갈 때에는 사위자가 먼저 나가게 한다. 5) 전화예절 첫째 전화를 먼저 걸었을 때에는 인사를 한 다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통화한다. 둘째 전화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장과 신분을 밝히고 친절하게 받는다. 셋째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받을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는 자리에 없음을 알려주고 용건 등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전해준다. 넷째 전화 상대편이 자신보다 상위자일 경우 전화를 먼저 끊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화를 끊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끊어야 한다. 9. 사설경호 요청 배경 첫째 우선 어떤 사유로 인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 치정, 금전관계, 신기술개발에 의한 지분 및 갈등, 스토커 등 여러 부류가 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경호를 요청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만이 경호소요인원 및 장비 등 보호방법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둘째 테러 대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요청한 사람이 대부분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도 많이 있고 요청 자 회사의 임직원인경우도 있고 회사가 전체를 보호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테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누가 유력한 테러 대상자가 되는지에 따라 경호형태나 규모가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경호요청 자 및 경호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행위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치정, 경제, 청치 등 어떤 관계에 의한 테러가 예상되는지 그 테러행위를 누가 자행할 것인지, 청부에 의한 테러 활동은 없을 것인지 미리 예상하여 그에 상응한 경호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경호활동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넷째 테러 행위자들의 규모를 파악하여야 한다. 단독 범행이 예상되는지 다수에 의한 테러가 자행될지 미리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행사장 경호에서는 다중에 의한 우발 성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쉽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획적인 테러 활동이 자행된다고 보면 된다. 다섯째 예상 테러장소의 파악이다. 가택에서 발생할지 이동 중에 발생할지 차량에서 발생할지 행사장 및 화장실 등 기타장소에서 발생할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여섯째 테러의 예상시간 대이다. 아침에 발생할지 점심에 발생할지 저녁 늦게 발생할지 새벽에 발생할지를 예상하여야 한다. 어린이나 아동의 경우 대개 등. 하교 길에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계획된 테러의 경우 출퇴근 및 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취약한 시점에서 테러행위를 계획하게 됨으로 경호대상자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시간을 파악하고 취약시점을 잘 파악하여 경호활동에 임해야 한다. 일곱째 테러 수단의 예상이다. 총기에 의한 테러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폭약에 의한 테러가 예상되는지 독극물이나 위험물에 의한 테러가 예상되는지 기타 흉기에 의한 테러가 자행될 것인지를 경호분석을 통하여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여덟째 테러의 방법이다. 인명을 빼앗는 암살이 예상되는지 차량을 이용한 납치가 예상되는지 통신수단을 통하여 협박을 자행할 것인지를 자녀를 유괴하는 테러를 자행 할 것이지를 충분한 경호분석으로 미리 예측하여야 한다. 이상 여덟 가지의 상황을 경호요청 자와 경호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완벽한 경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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