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시장의 이해
I.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II. 보험의 분류
III. 보험상품 산출 기준
IV. 보험관계자
V.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내용
VI. 알아 두어야 할 보험 용어
I.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II. 보험의 분류
III. 보험상품 산출 기준
IV. 보험관계자
V.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내용
VI. 알아 두어야 할 보험 용어
본문내용
용함. 완치율이 높은 질병인 경우에 일정기간만 부담보 설정도 가능함.
13. 할증 - 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직종으로 전직했을 때 혹은 과거질병 재발확 률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려서 가입함.
VI. 알아 두어야 할 보험 용어
1.책임개시일- 보험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임. 보통 사고와 일반질병은 가입당시부터 보장 되며 암의 경우에는 가입 후 91일 부터 보장됨.
2. 자필서명 - 보험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 이 절차 를 생략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대필시킬 경우에 때에 따라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 니 주의해야 함.
3. 약관 -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 가입안내장과 함께 반드시 설명 받아야 함. 실제로 보험사고시 보장은 약관에 의하므로 잘 숙지하면 도움이 됨.
4. 청약철회 - 보험을 가입한 후 15일 안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고객의 권리이니 상품의 문제나 하자와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
5. 자동이체 - 보험료를 통장에서 자통이체하며, 최초 1회 보험료 이후에는 통장에 날인 된 이체기록을 영수증으로 대신함..
6. 품질보증 - 보험을 가입한지 3개월 안에 보험 계약자가 약관 설명이나 상품 설명이 미 비하거나 과장 광고인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7. 해지/실효 - 보험료를 2개월 간 납부하지 않으면 더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보 장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 조치를 해지라고 하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를 실 효라고 함.
8. 부활 -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2년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는 절차임. 다 만, 사고나 질병발생경력이 있다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유지에 만전을 기 하는 것이 좋음.
9. 해약 - 보험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줌. 단, 순 수보장형이나 소멸식 보험은 환급금이 없을 수 있음.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임을 염두에 두고 가입시에 신중을 기해야 함.
10. 약관대출 - 보험유지중에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임. 보통은 해약환 급금의 70-90%까지 대출해 줌.
11. 배서 - 직업이나 중대한 정보가 변동될 때 고객의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절차.
12. 납입면제 - 3급장해 이상이나 약관에 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차후에 낼 보험료 를 면제해 주는 제도. 사고나 질병으로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됨.
13. 할증 - 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직종으로 전직했을 때 혹은 과거질병 재발확 률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려서 가입함.
VI. 알아 두어야 할 보험 용어
1.책임개시일- 보험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임. 보통 사고와 일반질병은 가입당시부터 보장 되며 암의 경우에는 가입 후 91일 부터 보장됨.
2. 자필서명 - 보험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 이 절차 를 생략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대필시킬 경우에 때에 따라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 니 주의해야 함.
3. 약관 -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 가입안내장과 함께 반드시 설명 받아야 함. 실제로 보험사고시 보장은 약관에 의하므로 잘 숙지하면 도움이 됨.
4. 청약철회 - 보험을 가입한 후 15일 안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고객의 권리이니 상품의 문제나 하자와는 관계없이 청구 가능.
5. 자동이체 - 보험료를 통장에서 자통이체하며, 최초 1회 보험료 이후에는 통장에 날인 된 이체기록을 영수증으로 대신함..
6. 품질보증 - 보험을 가입한지 3개월 안에 보험 계약자가 약관 설명이나 상품 설명이 미 비하거나 과장 광고인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7. 해지/실효 - 보험료를 2개월 간 납부하지 않으면 더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보 장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 조치를 해지라고 하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를 실 효라고 함.
8. 부활 -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2년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는 절차임. 다 만, 사고나 질병발생경력이 있다면 부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유지에 만전을 기 하는 것이 좋음.
9. 해약 - 보험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줌. 단, 순 수보장형이나 소멸식 보험은 환급금이 없을 수 있음.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임을 염두에 두고 가입시에 신중을 기해야 함.
10. 약관대출 - 보험유지중에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임. 보통은 해약환 급금의 70-90%까지 대출해 줌.
11. 배서 - 직업이나 중대한 정보가 변동될 때 고객의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절차.
12. 납입면제 - 3급장해 이상이나 약관에 정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차후에 낼 보험료 를 면제해 주는 제도. 사고나 질병으로 3급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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