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7차교육과정의 이론
1. 기본 방향
1) 목표
2) 내용
3) 운영
4) 제도
2. 개정의 특징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편성
2)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도입
3)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
4)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5)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6)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3. 추구하는 인간상
1) 교육 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
2) 인간상
4. 교육 과정의 구성 방침
Ⅱ. 제7차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2.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재량활동
3.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특별활동
1) 건전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지닌 자율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적합한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2)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인간적, 교육적, 문화적 요구를 중시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3)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가 지닌 독특한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심미적 특성과 욕구, 필요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4) 학생의 능력, 소질, 특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5) 각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Ⅲ. 제7차교육과정의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
1.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교과
2.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참고문헌
1. 기본 방향
1) 목표
2) 내용
3) 운영
4) 제도
2. 개정의 특징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편성
2)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도입
3)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
4)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5)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6)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3. 추구하는 인간상
1) 교육 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
2) 인간상
4. 교육 과정의 구성 방침
Ⅱ. 제7차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2.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재량활동
3. 제7차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특별활동
1) 건전한 인간성과 창의성을 지닌 자율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적합한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2)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인간적, 교육적, 문화적 요구를 중시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3)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가 지닌 독특한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심미적 특성과 욕구, 필요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4) 학생의 능력, 소질, 특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5) 각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으로 개정한다
Ⅲ. 제7차교육과정의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
1.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교과
2.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과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교과로 나누어 선택 교과 중에서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일반 선택 과목들과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선택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라 하겠다.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학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으로 나눈 후, ①~④ 과목군에서는 1 과목 이상을, 교양 과목군에서는 2 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 과목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1.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교과
· 11, 12학년의 2년 동안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이 기간에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는 144단위로, 선택과목에 136단위, 특별활동에 8단위를 배당한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136단위는 일반 선택과목에 28단위 이상, 심화 선택과목에 108단위 이하를 배정한다.
· 일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인문사회 과목군, ②과학기술 과목군, ③예체능 과목군, ④외국어 과목군, ⑤교양 과목군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 ①~④ 과목군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과목군의 일반 선택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1, 12학년의 선택과목은 도교육청 지정이 28단위이고, 학교 지정이 28단위 이상이다. 학생은 최대 68단위까지 선택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두지 아니하며, 학생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심화 선택과목 중 과목명에 Ⅱ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Ⅰ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교양 교과에서 일반 선택과목의 기타(4단위)는 관련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과목을 신설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 선택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할 수 있다.
· 11, 12학년의 특별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수학 및 영어 교과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11,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학과 영어의 단계형 과목을 별도로 설치해 주거나, 10학년에 설치된 단계형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학교장은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은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할 수 있다.
2.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특별활동
◎ 특별 활동은 10학년에서 4단위, 11~12 학년에서 8단위를 이수하되
◎ 각 영역별(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이수 단위를 학교 재량으로 편성한다.
참고문헌
곽병선, 제 7차 교육과정, 서울 : 교육과학사
교육부,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 연구, 서울 : 방문사, 1996
교육 혁신 연구회, 한국 교육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서울 : 교육 과학사, 1996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연구, 1998
성산초등학교, 학교 재량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보고서, 1996
한명희, 교육철학, 서울 : 배영사, 1983
선택의 폭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이라 하겠다.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학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으로 나눈 후, ①~④ 과목군에서는 1 과목 이상을, 교양 과목군에서는 2 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 과목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1.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교과
· 11, 12학년의 2년 동안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이 기간에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는 144단위로, 선택과목에 136단위, 특별활동에 8단위를 배당한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136단위는 일반 선택과목에 28단위 이상, 심화 선택과목에 108단위 이하를 배정한다.
· 일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인문사회 과목군, ②과학기술 과목군, ③예체능 과목군, ④외국어 과목군, ⑤교양 과목군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 ①~④ 과목군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다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심화 선택과목군의 일반 선택과목은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1, 12학년의 선택과목은 도교육청 지정이 28단위이고, 학교 지정이 28단위 이상이다. 학생은 최대 68단위까지 선택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두지 아니하며, 학생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심화 선택과목 중 과목명에 Ⅱ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Ⅰ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교양 교과에서 일반 선택과목의 기타(4단위)는 관련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과목을 신설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은 기준 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 선택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할 수 있다.
· 11, 12학년의 특별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수학 및 영어 교과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11,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학과 영어의 단계형 과목을 별도로 설치해 주거나, 10학년에 설치된 단계형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학교장은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은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할 수 있다.
2.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선택중심교육과정의 특별활동
◎ 특별 활동은 10학년에서 4단위, 11~12 학년에서 8단위를 이수하되
◎ 각 영역별(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이수 단위를 학교 재량으로 편성한다.
참고문헌
곽병선, 제 7차 교육과정, 서울 : 교육과학사
교육부,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 연구, 서울 : 방문사, 1996
교육 혁신 연구회, 한국 교육과정의 새로운 좌표 탐색, 서울 : 교육 과학사, 1996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제7차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연구, 1998
성산초등학교, 학교 재량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보고서, 1996
한명희, 교육철학, 서울 : 배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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