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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모회][학부모회 법제화]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학부모회 법제화의 위원회 역할, 학부모회 법제화의 문제점, 학부모회 법제화의 쟁점, 학부모회 법제화의 방안 분석(학부모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

Ⅲ.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1. 학부모의 왜곡된 학교 참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3. 진정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4. 학부모의 책임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Ⅳ. 학부모회 법제화의 위원회 역할
1. 학생인권 및 복지위원회
2. 학생지도위원회
3. 학교평가위원회
4. 교사평가위원회
5. 전형위원회
6. 교육과정 협의회
7. 교장인사위원회(추천위원회)
8. 기타 가능한 소위 또는 모임

Ⅴ. 학부모회 법제화의 문제점

Ⅵ. 학부모회 법제화의 쟁점
1.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교육권이나 교권의 침해가능성 문제)
2.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는가?(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
3. 학부모의 이기적 욕구에 따른 교육의 왜곡가능성이 있는가?
4. 학부모에게 학교 평가와 교사 평가, 교육과정 편성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5. 학부모에게 교장선출에 따른 후보 선출권을 줄 것인가?

Ⅶ. 학부모회 법제화의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까지 포함되는 종합인사기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5. 학부모에게 교장선출에 따른 후보 선출권을 줄 것인가?
이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교장후보 선정과 선출을 교사회에서 하는 방안
* 교장후보 선정과 선출을 학교운영위에서 하는 방안
* 교장후보 선정과 선출을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안
* 교장후보 선정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로부터 받되 선출은 학교운영위에서 하는 방안
* 기타
분명한 점은 교사의 의견만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Ⅶ. 학부모회 법제화의 방안
한국교총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원 업무부담 늘리는 결과 빚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학운위에 참가하는 학부모위원의 대표성이 합법적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가 교육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 과연 합법화가 이를 얼마나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1차적 관심은 자기 자녀교육 문제에 치중되기 때문에 이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럴 경우 일부 참여 동기가 부정적인 소수 학부모들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 학부모회 법제화가 가뜩이나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늘리게 할 수도 있다. 법정화 된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운영은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를 두어 맡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부모회를 학급별로, 학년별로, 전체로 열어야 할 것이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참여를 독촉해야할 것이고, 회의서류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할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은 법제화의 미비 탓에서라기보다는 자기 자녀교육에 일차적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학부모 참여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형식화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한다면, 학급별, 학년별, 전교 단위로 구성되어야하고, 학운 위에 제안할 안건은 전체 학부모회에서 결의를 거친 것에 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현재 학교에는 수많은 학부모단체들이 난립해 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자모회, 명예교사회, 급식후원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스카우트후원회, 특기적성후원회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학부모 임의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이름만 상이할 뿐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거출하고 동원되는 역할이다. 각 조직들 간에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고 학교에 각종 협찬과 찬조금 걷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학교 안의 학부모단체들이 주로 후원금을 걷거나 학교 행사에 동원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반장 등 임원을 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찬조금을 낼 형편이 되는 학부모들만이 활동하게 된다. 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기를 꺼리게 하고 나아가 학교를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임의단체들이 난립하여 학부모들의 불건강하고 비교육적인 학교 참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치맛바람이라 일컬어지는 소수의 재력 있는 학부모들에 의한 왜곡된 학교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해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로 그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뚜렷이 한 학부모회를 법적 기구화 하여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학부모의 위상은 부족한 학교 재정을 메워 주는 후원자의 역할만을 해왔다. 학교 안 학부모 조직의 형태도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 이름만 달리할 뿐 학교 재정 충당에 그 역할이 주어져 왔다. 학부모회가 법제화됨으로써 모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개인 자격의 참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학부모의 의사를 모으고 토론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학부모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다시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항상 학교교육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방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불만과 충족되지 않는 면들이 많아도 학교교육은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학부모가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수렴되는 경험들을 가져보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에 의견 개진을 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건방진 학부모로 낙인찍히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개혁을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 개개인의 선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견 수렴구조가 법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은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금(2002), 새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대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사회학회
심성보(1992), 학부모의 교육 참여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윤민자(본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학부모회 법제화 반드시 시행을
윤지희(본회 정책위원장), 학부모회 법제화, 본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정범모(1983),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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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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